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부구청장) 구성
- 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재난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ㆍ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지정 (안 제7조)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국?소장으로 현장 지휘관을 지정함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안 제8조~제21조)
-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현장조치(제14조~제18조),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2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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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부구청장) 구성
- 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재난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ㆍ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지정 (안 제7조)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국?소장으로 현장 지휘관을 지정함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안 제8조~제21조)
-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현장조치(제14조~제18조),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2조~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