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5. 10.
현행 시행일
2024. 5.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4. 18. ~ 2024. 5. 1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5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공포일제1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공포일제8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부구청장) 구성 - 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재난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ㆍ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지정 (안 제7조)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부구청장) 구성 - 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재난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ㆍ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지정 (안 제7조)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국?소장으로 현장 지휘관을 지정함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안 제8조~제21조) -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현장조치(제14조~제18조),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2조~제2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부구청장) 구성 - 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재난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ㆍ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지정 (안 제7조)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국?소장으로 현장 지휘관을 지정함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안 제8조~제21조) -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현장조치(제14조~제18조),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2조~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