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2

- 제2조(조직)
-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017.7.26>
+ 제2조(조직) ①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 ② 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017.7.26>

개정 3

-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017.7.26>
+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017.7.26>

개정 5

- 제5조(징계)
-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 제5조(징계) 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 ② 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8

- 제8조(보상 및 치료)
-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11.9.15>
-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 제8조(보상 및 치료) ①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11.9.15>
+ ②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개정 9

- 제9조(벌칙)
-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⑥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벌칙)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⑥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0

- 제10조(벌칙)
- ①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1

- 제11조(벌칙적용)
- ①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벌칙적용) ①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