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4.5.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남동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기금의 융자 신청 등)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4.5.3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7조(융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요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안건 심의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기금의정산 등)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실,과,소장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기금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 할 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남동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