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전지(剪枝)·전정(剪定)·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버팀목 설치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구청장의 의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녹화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제8조(녹화장려)
구청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도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
구청장은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