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51407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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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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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번호 1533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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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전지(剪枝)·전정(剪定)·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버팀목 설치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구청장의 의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녹화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제8조녹화장려

구청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도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

구청장은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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