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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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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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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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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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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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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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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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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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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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함.
「현행법령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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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 및 적극적인 공약사항 수행을 위하여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 및 적극적인 공약사항 수행을 위하여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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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ㆍ폐지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ㆍ폐지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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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 제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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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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