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 그 밖에 인용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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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 그 밖에 인용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