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7. 15.
현행 시행일
2024. 7. 15.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6. 10. ~ 2024. 7. 15.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9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 그 밖에 인용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 그 밖에 인용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공포일제15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공포일제15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공포일제14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2016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2016.7.12) 에 따라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2016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2016.7.12) 에 따라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공포일제1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ㆍ운영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ㆍ운영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6. 공포일제1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현행 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이 미정비 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함 ○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현행 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이 미정비 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함 ○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 함

  7. 공포일제8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