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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955935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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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2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7. 15.>

3.소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그와 관련한 유지ㆍ관리비 <신설 2024. 7. 15.>

4.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3호에서 이동 <2024. 7. 15.>]

제5조재정지원 등

①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②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4-07-15 · 번호 1940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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