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68685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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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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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번호 2178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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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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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전용주차구역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피해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마련

4.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5.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6.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7.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9.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등 방화구획 설비2. 급수배관, 스프링클러,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 소화 설비3. 배수배관, 집수정 등 집수설비4. 질식소화포5. 상방향 방사장치 등 냉각소화 장치6. 화재감지기 및 연기배출 설비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설비8. 충전시설 유의사항 및 안전시설 안내 표시판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 안전시설 등의 위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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