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임시거처 지원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지원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구청장은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체적인 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9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3.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유관 기관 협력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