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9. 25.
현행 시행일
2024. 9. 25.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2. 1. 7. ~ 2026. 4. 2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7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의 한시요율(연 1,000분의 30 이상) 적용기간을 2027년 부과분까지 연장함.(제5조제2항제2호)

  2. 공포일제73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 그 사용료를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는 해당 점포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에서 연 1천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2조 및 제13조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 그 사용료를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는 해당 점포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에서 연 1천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2조 및 제13조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 그 사용료를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는 해당 점포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에서 연 1천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2조 및 제13조 삭제)

  3. 공포일제70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2022.2.1.부터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1항) 나.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한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 점포를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2항) 다.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용자의 사용ㆍ…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2022.2.1.부터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1항) 나.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한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 점포를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2항) 다.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3항) 라. 사용ㆍ수익 허가 특례의 경우에 대한 허가기간 등을 신설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마. 수의 및 지명경쟁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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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2.2.1.부터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1항) 나.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한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 점포를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2항) 다.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의2제3항) 라. 사용ㆍ수익 허가 특례의 경우에 대한 허가기간 등을 신설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마. 수의 및 지명경쟁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4. 공포일제6792-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상가)과 공공적 성격(도로)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함.(제11조제3항) 나. 부칙 경과조치(조례 제6328호)에 대한 기간을 날짜로 명기.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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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상가)과 공공적 성격(도로)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함.(제11조제3항) 나. 부칙 경과조치(조례 제6328호)에 대한 기간을 날짜로 명기.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상가)과 공공적 성격(도로)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함.(제11조제3항) 나. 부칙 경과조치(조례 제6328호)에 대한 기간을 날짜로 명기.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5. 공포일제6746-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나.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다.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라.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2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4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나.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다.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라.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2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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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나.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다.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라.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2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4항)

  6. 공포일제6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상인들의 개ㆍ보수비용 부담으로 한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 현행 조례는 장기간 점유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전차로 인한 부당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상위 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민국익위 원회)로부터 개정 권고,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상인들의 개ㆍ보수비용 부담으로 한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 현행 조례는 장기간 점유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전차로 인한 부당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상위 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민국익위 원회)로부터 개정 권고,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용어의 정의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정비(제2조) 나.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름(제3조) 다.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제4조) 라.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됨(제6조) 마.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ㆍ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음(제10조) 바.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과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1조) 사. 시장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여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함(제12조) 아.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제13조)

  7. 공포일제40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8. 공포일제038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9. 공포일제035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