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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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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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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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의 한시요율(연 1,000분의 30 이상) 적용기간을 2027년 부과분까지 연장함.(제5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