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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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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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9. 25.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9. 25. · 제7378호
현행 시행일
2024. 9. 2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공포일 최신순 · 1건

  1. 공포일 공포번호 제7378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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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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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