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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7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4.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5.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6.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7.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8.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