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기준) 군수는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물을 채우는 급수설비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