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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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설명 원문
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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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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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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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반영하고, 서면심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의 운영의 유연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반영하고, 서면심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의 운영의 유연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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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므로 “위촉직 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는 지방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므로 “위촉직 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는 지방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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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제1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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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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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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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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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에 따른 국 편제 변경 및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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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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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원활한 심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1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원활한 심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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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관 등 부서 신설 - 부서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검단보건지소 기능 조정 및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 담당관 등 부서 신설 - 부서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검단보건지소 기능 조정 및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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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경제환경국장의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참석 근거 마련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경제환경국장의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참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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