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고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라. 예비 사고조사,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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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천광역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고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라. 예비 사고조사,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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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고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라. 예비 사고조사,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