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2. 30.
현행 시행일
2025. 1.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65
개정 이유 제공
25
주요 내용 제공
10
개정문 제공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1. 2. ~ 2025. 12. 3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 중 국제협력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3항제2호) 나. 국 신설 및 소관 변경에 따라 실ㆍ국ㆍ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함.(제4조제1항) 다. 경제산업본부,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및 대변인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0조제6호 삭제, 제14조제6호 신설, 제16조의3제3호, 제18조의3제8호 삭제, 제21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농수산식품국 및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1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마. 소방학교의 주소를 변경함.(제31조제2항) 바.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함.(별표 3)

  2. 공포일제76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정비함.(제1조부터 제21조까지)

  3. 공포일제75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지역 대표성을 갖추고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지역 대표성을 갖추고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지역 대표성을 갖추고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광역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함.(제5조 및 별표 1)

  4. 공포일제74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조제3항) -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나. 국 신설 및 소관 변경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함. (제4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5조제1호) 라. 문화체육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4조제4호) 마. 민생기획관을 신설하고, 민생기획관의 사무를 분장함.(제17조 신설) 바. 글로벌도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8조제2호 및 제8호 삭제, 제9호 신설) 사. 도시계획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9조제8호 삭제) 아. 도시균형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0조제8호 신설) 자.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폐지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조제3항) -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나. 국 신설 및 소관 변경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함. (제4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5조제1호) 라. 문화체육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4조제4호) 마. 민생기획관을 신설하고, 민생기획관의 사무를 분장함.(제17조 신설) 바. 글로벌도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8조제2호 및 제8호 삭제, 제9호 신설) 사. 도시계획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9조제8호 삭제) 아. 도시균형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0조제8호 신설) 자.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며, 국제협력국의 사무를 분장함.(제18조의2 신설 및 제20조의2 삭제) 차. 대변인의 사무를 조정함.(제21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조제3항) -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나. 국 신설 및 소관 변경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함. (제4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5조제1호) 라. 문화체육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4조제4호) 마. 민생기획관을 신설하고, 민생기획관의 사무를 분장함.(제17조 신설) 바. 글로벌도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8조제2호 및 제8호 삭제, 제9호 신설) 사. 도시계획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9조제8호 삭제) 아. 도시균형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0조제8호 신설) 자.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며, 국제협력국의 사무를 분장함.(제18조의2 신설 및 제20조의2 삭제) 차. 대변인의 사무를 조정함.(제21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5. 공포일제72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3조 및 종전 제5조제3항 삭제) 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한시기구를 규정함.(제4조제1항 및 제3항) 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의 사무를 분장함.(제8조) 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소방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6조 및 제30조) 마. 119특수대응단의 주소를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3조 및 제34조제3호) 바. 검단소방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3조 및 종전 제5조제3항 삭제) 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한시기구를 규정함.(제4조제1항 및 제3항) 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의 사무를 분장함.(제8조) 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소방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6조 및 제30조) 마. 119특수대응단의 주소를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3조 및 제34조제3호) 바. 검단소방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별표 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3조 및 종전 제5조제3항 삭제) 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한시기구를 규정함.(제4조제1항 및 제3항) 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의 사무를 분장함.(제8조) 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소방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6조 및 제30조) 마. 119특수대응단의 주소를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3조 및 제34조제3호) 바. 검단소방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별표 2)

  6. 공포일제72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 시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 시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 시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유산, 시자연유산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제8조)

  7. 공포일제7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7개에서 18개로 1개 증설하고,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중 혁신,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1호 및 제4호) 라.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스마트도시 추진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무: 도시균형국→글로벌도시국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 여성가족국→글로벌비즈…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7개에서 18개로 1개 증설하고,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중 혁신,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1호 및 제4호) 라.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스마트도시 추진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무: 도시균형국→글로벌도시국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 여성가족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 사무: 글로벌도시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 글로벌도시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일부 사무를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 (신설)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무 - (신설)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 바. 대변인의 일부 사무를 조정함.(제21조제3호) 사. 수산기술센터의 소관 사무 중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1조제6호) 아.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5년 2월 5일까지로 변경하여 자율신설기구(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을 통일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7개에서 18개로 1개 증설하고,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중 혁신,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1호 및 제4호) 라.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스마트도시 추진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무: 도시균형국→글로벌도시국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 여성가족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 사무: 글로벌도시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 글로벌도시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일부 사무를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 (신설)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무 - (신설)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 바. 대변인의 일부 사무를 조정함.(제21조제3호) 사. 수산기술센터의 소관 사무 중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1조제6호) 아.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5년 2월 5일까지로 변경하여 자율신설기구(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을 통일함.

  8. 공포일제70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23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변경함.(부칙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23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변경함.(부칙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23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변경함.(부칙 제2조)

  9. 공포일제69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10. 공포일제69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인천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일부 소방서의 위치를 정비함.(별표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인천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일부 소방서의 위치를 정비함.(별표 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인천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일부 소방서의 위치를 정비함.(별표 1)

  11. 공포일제68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제6조제1항) 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라.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를 삭제함.(제10조의3) 마.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4조의2) 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3조제7호 및 제8호 삭제) 사. 행정국 소관 사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제6조제1항) 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라.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를 삭제함.(제10조의3) 마.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4조의2) 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3조제7호 및 제8호 삭제) 사. 행정국 소관 사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4조제10호 신설) 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제13조의2제8호 삭제) 자.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로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조의4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제6조제1항) 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라.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를 삭제함.(제10조의3) 마.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4조의2) 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3조제7호 및 제8호 삭제) 사. 행정국 소관 사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4조제10호 신설) 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제13조의2제8호 삭제) 자.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로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조의4제7호 및 제8호 신설)

  12. 공포일제68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13. 공포일제67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12조) 나.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조항 신설(제12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12조) 나.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조항 신설(제12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12조) 나.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조항 신설(제12조의2)

  14. 공포일제67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제1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88조)

  15. 공포일제66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ㆍ교량ㆍ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16. 공포일제65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88조 신설) 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제89조 신설) 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제90조 신설)

  17. 공포일제65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신설(제4조의2) 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10조의2 및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관 → 여성가족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해양항공국 → 교통국 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제22조 및 제82조) - 농업기술센터 : 열우물로 8(십정동)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 수산기술지원센터 :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18. 공포일제6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 해양항공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나.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

  19. 공포일제63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조정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17조)

  20. 공포일제63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완료되어 개장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71조 중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② 생략

  21. 공포일제6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8월 5일로 변경함.

  22. 공포일제6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 직제순서 조정(제9조 및 제14조) 〇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제10조 및 제10조의2) -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 - 외국인다문화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〇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 신설(제10조의3 신설, 제17조) - 건강체육국: 보건, 체육, 건강, 위생 업무 - 주택녹지국: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 업무 〇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문화관광국과 환경국으로 변경 하여 각각 문화관광 및 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재편 (제11조 및 제12조)

  23. 공포일제61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남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33조, 제38조, 제42조 및 제58조) -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24. 공포일제59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해양항공국에서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변경(제5조) 〇 민간 및 공공일자리 분야를 망라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제8조 신설) 〇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재난안전본부를 시민안전본부로,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 토지정보과 업무를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분장사무 변경(제7조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 )

  25. 공포일제59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〇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〇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〇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〇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별표 1) 〇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별표 1 및 별표 2)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26. 공포일제59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 도시개발의 역사적 가치를 전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 창출을 위하여 시립박물관장의 분장 사무에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 도시개발의 역사적 가치를 전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 창출을 위하여 시립박물관장의 분장 사무에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27. 공포일제58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8. 공포일제58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송도소방서 신설(2017. 12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송도소방서 신설(2017. 12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송도소방서 신설(2017. 12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9. 공포일제57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해양항공국의 관장 업무를 행정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의 사무로 변경(제5조)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및 관리분야를 전담하며, 건설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구축하는 등 육상교통을 전담 수행(제11조 및 제13조, 제11조의2 신설) -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 → 도시계획국+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〇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고, 산업지원과 투자유치를 연계하여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재편(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국+투자유치산업국 ※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수행하는 투자유치업무는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이관

  30. 공포일제56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31. 공포일제56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제5조) 〇 정무경제부시장의 업무분장 조정(5개국 → 2개국) - 투자유치전략본부,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 투자유치전략본부, 경제산업국(제5조)

  32. 공포일제55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〇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도시계획국으로 변경(제6조 및 제11조)

  33.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소방안전본부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함(제7조의2 및 제13조) 〇 한시기구 조항에서 도시관리국을 삭제ㆍ변경함(제11조 및 제17조) 〇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제18조 등)

  34. 공포일제54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공항소방서 신설(2015. 5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 구역을 지정코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항소방서 신설(2015. 5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 구역을 지정코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공항소방서 신설(2015. 5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 구역을 지정코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 지정(별표1)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35. 공포일제5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민선6기 출범에 맞춰 정무부시장을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비상재정상황 해결과 투자유치 그리고 도시 균형발전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며,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민선6기 출범에 맞춰 정무부시장을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비상재정상황 해결과 투자유치 그리고 도시 균형발전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며,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조례 제541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요내용 ◯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사무를 명확히 분장함. (제5조) ◯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재정기획관과 도시균형 발전을 총괄할 도시관리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함.(제17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6조의2) ◯ 시민이 알기 쉬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명칭 변경과 업무를 조정함.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 명칭변경 :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경제산업국, 해양항공국 -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토지․지적에 관한 사항 : 행정관리국 - 마이스산업,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국 -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 예산, 세정, 회계에 관한 사항 : 재정기획관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소재지 위치를 명확히 함.

  36. 공포일제53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장애인 포함)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주경기장 준공 준비 등 경기장 건설 업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관 아동상 담실을 아동복지관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장애인 포함)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주경기장 준공 준비 등 경기장 건설 업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관 아동상 담실을 아동복지관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개정문 파일 참조

  37. 공포일제52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공포일제52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나.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나.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6조제1항 중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남동구, 부평구)”로 한다. 제4장제13절의2(제59조의2 및 제5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의2 북부공원사업소 제59조의2(설치) ①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 제59조의3(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다만,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수목․화훼․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9. 그 밖에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23절(제78조 및 제79조)을 삭제한다. 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13년 8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9. 공포일제52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장사무로 신설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장사무로 신설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공포일제52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호 중 “여성ㆍ보육복지, 다문화가족지원”을 “여성ㆍ보육복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공포일제51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3. 1. 18.)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사무 내용 중 법 명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3. 1. 18.)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사무 내용 중 법 명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조례 제518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약사법」에 의한”을 “「약사법」에 따른”으로, “「화장품법」에 의한” 을 “「화장품법」에 따른”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한”을 “「의료기기법」에 따른”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에 따른”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온천법」에 의한”을 “「온천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을 “「악취방지법」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수도법」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으로, “「지하수법」에 의한”을 “「지하수법」에 따른”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를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42. 공포일제51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소통협력관실로 개편하여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소통협력관실로 개편하여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회협력, 녹색성장”을 “의회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통계ㆍ정보통신, 시민소통”을 “통계ㆍ정보통신, 민원콜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 중 “관리”를 “관리, 녹색성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공포일제5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업무량이 감소한 중부ㆍ동부 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관할권을 조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업무량이 감소한 중부ㆍ동부 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관할권을 조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44. 공포일제50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한국이민사박물관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업무를 조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한국이민사박물관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업무를 조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7호 중 “검단 선사박물관”을 “검단 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공포일제49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소방안전본부에 비상대책업무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소방안전본부에 비상대책업무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함.

  46. 공포일제48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일원 화 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의 조직을 재 편하며, 현실 여건에 맞게 국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일원 화 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의 조직을 재 편하며, 현실 여건에 맞게 국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47. 공포일제4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8. 공포일제43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9. 공포일제43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0. 공포일제42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1. 공포일제42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2. 공포일제4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3. 공포일제41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4. 공포일제4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5. 공포일제4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6. 공포일제41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7. 공포일제4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8. 공포일제41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9. 공포일제40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0. 공포일제40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1. 공포일제4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2. 공포일제39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3. 공포일제39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4. 공포일제38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5. 공포일제38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