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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518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약사법」에 의한”을 “「약사법」에 따른”으로, “「화장품법」에 의한” 을 “「화장품법」에 따른”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한”을 “「의료기기법」에 따른”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에 따른”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온천법」에 의한”을 “「온천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을 “「악취방지법」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수도법」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으로, “「지하수법」에 의한”을 “「지하수법」에 따른”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를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