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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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설명 원문
타규칙(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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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규칙(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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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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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규칙(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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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규칙 개정(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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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 경관개선업무를 도서안전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이관하며, 행정자치과 재난업무와 민방위업무를 도서안전과와 서해5도지원단으로 각각 분리 이관하고, 법령개정 및 업무의 신설, 폐지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함.
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 경관개선업무를 도서안전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이관하며, 행정자치과 재난업무와 민방위업무를 도서안전과와 서해5도지원단으로 각각 분리 이관하고, 법령개정 및 업무의 신설, 폐지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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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 8. 7.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우리 군 규칙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일괄 개정함.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 8. 7.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우리 군 규칙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일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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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의 부처명 변경 필요 2007년도 우리군 조직 개편 시 명칭 등의 변경이 일부 누락된 자치법규 일괄 정비
2008.2.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의 부처명 변경 필요 2007년도 우리군 조직 개편 시 명칭 등의 변경이 일부 누락된 자치법규 일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