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7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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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