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기능)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9. 11. 15.)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삭제 2023.8.10.)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2023.8.10.)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7, 2011. 3. 25. 전문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6. 2. 19, 2016. 9. 2., 2019. 11. 15., 2019. 12. 27., 2022.10.28., 2023.8.10., 2025.3.10.)1. 정책기획국장2. 행정국장3. 재정경제국장4. 안전교육국장5. 복지국장6. 환경교통국장7. 도시국장8. 보건소장9. 감사실장10. 기획예산과장11. 총무과장
(삭제 2023.8.10.)
(삭제 2023.8.10.)
제4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배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심의보류 및 부결로 구분하며, 참석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제출)
제2조에 규정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17., 2023.3.16.)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제안설명)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서의 차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3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1. 2. 17, 2016. 9. 2., 2023.3.16.)
제14조 (삭제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