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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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설명 원문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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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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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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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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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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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20.4.8.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2020.1.1.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인원ㆍ임기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20.4.8.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2020.1.1.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인원ㆍ임기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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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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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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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난관리부서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행정조직의 괴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018.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난관리부서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행정조직의 괴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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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조례 제14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거 일부개정 -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신임구청장 공약사항과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주민소통 강화 및 주민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
- 2018.08.08 조례 제14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거 일부개정 -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신임구청장 공약사항과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주민소통 강화 및 주민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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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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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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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공무원 및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 재난관리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공무원 및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 재난관리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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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총괄 지휘ㆍ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난안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재조정하는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총괄 지휘ㆍ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난안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재조정하는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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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가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사회 안전기능 강화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구의 안전조직을 부분 개편하고자 함
○ 새정부가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사회 안전기능 강화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구의 안전조직을 부분 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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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돌파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미래의 가치철학을 반영하여 구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으로써 50만 구민에 걸맞는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 인구 50만 돌파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미래의 가치철학을 반영하여 구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으로써 50만 구민에 걸맞는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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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간결명료한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간결명료한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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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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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개정 2006.6.13 조례 제807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ꏚ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ㆍ과의 명칭변경, 국ㆍ실간 분장사무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ꏚ 주 요 내 용 ○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안 제7조제1항) ○ 국ㆍ과 명칭변경 - “사회경제국” → “주민생활지원국”(안 제3조) -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주민생활지원국)(안 제7조제1항) ○ 업무신설 및 조정 -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 주민생활지원국(안제7조 제2항) - 청소년 보호 육성 업무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개정 2006.6.13 조례 제807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ꏚ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ㆍ과의 명칭변경, 국ㆍ실간 분장사무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ꏚ 주 요 내 용 ○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안 제7조제1항) ○ 국ㆍ과 명칭변경 - “사회경제국” → “주민생활지원국”(안 제3조) -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주민생활지원국)(안 제7조제1항) ○ 업무신설 및 조정 -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 주민생활지원국(안제7조 제2항) - 청소년 보호 육성 업무 : 문화홍보실 → 주민생활지원국 (안 제5조의4 및 안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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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2005년 5월 2일자로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 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10조 제3항)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 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 축과장”으로 함.(안 제10조 제4항) ○ 간사는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10조 제5항)
○ 2005년 5월 2일자로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 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10조 제3항)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 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 축과장”으로 함.(안 제10조 제4항) ○ 간사는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10조 제5항)
▢ 제안이유 ○ 2005년 5월 2일자로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 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10조 제3항)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 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 축과장”으로 함.(안 제10조 제4항) ○ 간사는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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