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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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법률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18. 3. 27. · 제15531호
현행 시행일
2018. 9. 2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13
개정 이유 제공
11
주요 내용 제공
12
개정문 제공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91. 11. 30. ~ 2018. 3. 2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55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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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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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1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2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14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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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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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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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3. 공포일제130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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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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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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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60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퇴직한"을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4. 공포일제12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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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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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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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5. 공포일제127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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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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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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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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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4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공포일제116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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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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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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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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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 공포일제100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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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보전”을 “보전(補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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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보전”을 “보전(補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비한”을 “미비한”으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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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보전”을 “보전(補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비한”을 “미비한”으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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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4054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포일제088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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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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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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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9. 공포일제085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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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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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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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52호(2007.7.2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7조제3항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공포일제076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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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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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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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67호(2005.8.4)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소방공제회법"을 "대한소방공제회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포일제07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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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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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ㆍ차장 및 국가보훈처장ㆍ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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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ㆍ차장 및 국가보훈처장ㆍ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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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12. 공포일제06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법 제1조). 나. 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 및 공제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퇴직회원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함(법 제7조). 다.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라. 공제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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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법 제1조). 나. 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 및 공제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퇴직회원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함(법 제7조). 다.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라. 공제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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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법 제1조). 나. 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 및 공제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퇴직회원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함(법 제7조). 다.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라. 공제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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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84호(2001.5.24)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대한소방공제회"로, "운영함으로써"를 "운영하고,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공제회"를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자본금"을 "자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①공제회의 회의은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퇴직회원은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달성하기 위하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제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관련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재정) 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육성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③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및 수익사업의 이익금과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13. 공포일제044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신규제정]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그들이 자진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1984년에 설립된 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그 회원이 1만3천명에 이르고, 기금은 350억원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대한소방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함. ③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④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회비를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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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정]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그들이 자진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1984년에 설립된 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그 회원이 1만3천명에 이르고, 기금은 350억원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대한소방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함. ③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④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회비를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⑤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⑥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도록 함. ⑦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⑧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⑨공제회는 결산시마다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을적립하도록 함. 공제회는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이익금을 적립하고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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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