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구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6.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8. 그 밖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