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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20393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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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7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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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7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구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6.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8. 그 밖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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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05-19 · 번호 1920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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