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