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0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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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