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7. 14.
현행 시행일
2025. 7. 1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99
개정 이유 제공
31
주요 내용 제공
18
개정문 제공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1. 9. ~ 2026. 1. 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에 편제하고 소관 사무를 신설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삭제) 나. 경제산업본부 및 미래산업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8항 삭제, 제9항제50호부터 제63호까지 신설, 제10항 삭제, 제11항, 제14항, 제15항 신설) 다. 농수산식품국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1조의2 신설) 라. 도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과와 도로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함.(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 제9항 신설) 마. 외로움돌봄국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6조의2 신설) 바. 국제협력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사. 해양항공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8항 삭제) 아. 창의도시지원단, 교육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문화유산과, 문화기반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인구전략기획과, 노인정책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정책과 및 건설심사과의 사무를 조정함.(제7조의2제3항, 제8조제6항 및 제11항,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3항 및 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8항) 자. 직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를 조정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1) 차.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 및 종합건설본부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40조,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카.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함.(제4장제5절, 제57조 및 제58조제1항)

  2. 공포일제33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정비하고자 보좌기관(전문임기제)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정비하고자 보좌기관(전문임기제)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정비하고자 보좌기관(전문임기제)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3. 공포일제33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소방학교 이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함.(제3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6.4. 시행)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직급 명칭을 변경함.(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 및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다.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신설함.(제11조제13항제20호 신설) 라.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3조제5항제30호 신설) 마.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를 해제함.(제17조제3항 삭제) 바.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제도 일부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학교 이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함.(제3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6.4. 시행)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직급 명칭을 변경함.(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 및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다.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신설함.(제11조제13항제20호 신설) 라.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3조제5항제30호 신설) 마.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를 해제함.(제17조제3항 삭제) 바.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제도 일부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함.(제20조제3항제11호 및 제20조제5항제11호 신설) 사. 주택정책과 소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무를 토지정보과로 이관함.(제20조제7항제37호 신설 및 제20조제9항제30호 삭제) 아. 소방본부 내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함.(제22조제3항제8호 삭제, 제5항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6항제40호 신설) 자.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함.(제30조제4항제26호 및 제27호 신설) 차. 소방학교 내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함.(제32조제3항제6호 신설, 제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삭제,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및 제6항 신설) 카. 국민안전체험관 체험운영과의 사무를 조정함.(제36조제4항제12호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소방학교 이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함.(제3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6.4. 시행)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직급 명칭을 변경함.(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 및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다.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신설함.(제11조제13항제20호 신설) 라.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3조제5항제30호 신설) 마.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를 해제함.(제17조제3항 삭제) 바.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제도 일부 사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함.(제20조제3항제11호 및 제20조제5항제11호 신설) 사. 주택정책과 소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무를 토지정보과로 이관함.(제20조제7항제37호 신설 및 제20조제9항제30호 삭제) 아. 소방본부 내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함.(제22조제3항제8호 삭제, 제5항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6항제40호 신설) 자.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함.(제30조제4항제26호 및 제27호 신설) 차. 소방학교 내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함.(제32조제3항제6호 신설, 제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삭제,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및 제6항 신설) 카. 국민안전체험관 체험운영과의 사무를 조정함.(제36조제4항제12호 삭제)

  4. 공포일제33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문화복지수석을 문화수석으로, 시민사회수석을 사회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좌기관의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문화복지수석을 문화수석으로, 시민사회수석을 사회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좌기관의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 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문화복지수석을 문화수석으로, 시민사회수석을 사회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좌기관의 직무 내용을 변경함.(제3조제2항)

  5. 공포일제3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공포일제33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규칙 속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규칙 속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규칙 속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7. 공포일제33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환경교통수석의 직위 명칭을 대외협력수석으로, 직무 내용을 환경, 교통, 해양 및 항공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으로 변경함.(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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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환경교통수석의 직위 명칭을 대외협력수석으로, 직무 내용을 환경, 교통, 해양 및 항공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으로 변경함.(제3조제3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환경교통수석의 직위 명칭을 대외협력수석으로, 직무 내용을 환경, 교통, 해양 및 항공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으로 변경함.(제3조제3항)

  8. 공포일제33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주요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무, 홍보 및 시민소통 분야에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며,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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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주요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무, 홍보 및 시민소통 분야에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며,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주요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무, 홍보 및 시민소통 분야에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며,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신설)

  9. 공포일제33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국의 행정체제혁신과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이관함.(제9조) 나. 한시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기획총괄과, 기반지원과를 두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9조의2 신설) 다. 국제행사 추진 부서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9항 신설) 라. 보건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디아스포라유산과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사무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로 변경함.(제21조제5항제6호) 바. 구급 분야 등의 역량 강화 및 통합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본부 사무를 조정함.(제22조) 사. 현장 지휘권 및 대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서 사무를 조정하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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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국의 행정체제혁신과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이관함.(제9조) 나. 한시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기획총괄과, 기반지원과를 두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9조의2 신설) 다. 국제행사 추진 부서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9항 신설) 라. 보건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디아스포라유산과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사무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로 변경함.(제21조제5항제6호) 바. 구급 분야 등의 역량 강화 및 통합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본부 사무를 조정함.(제22조) 사. 현장 지휘권 및 대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서 사무를 조정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제30조) 아. 신설되는 지휘역량강화센터 등 교육훈련시설 운영을 위해 소방학교 사무를 조정함.(제32조) 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수구조 기능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통합함.(제34조) 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부서를 통합하고, 소관사무를 조정함.(제36조) 카. 소방서와 소속 119안전센터 명칭을 조정하고, 119안전센터 주소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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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국의 행정체제혁신과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이관함.(제9조) 나. 한시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기획총괄과, 기반지원과를 두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9조의2 신설) 다. 국제행사 추진 부서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9항 신설) 라. 보건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디아스포라유산과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사무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로 변경함.(제21조제5항제6호) 바. 구급 분야 등의 역량 강화 및 통합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본부 사무를 조정함.(제22조) 사. 현장 지휘권 및 대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서 사무를 조정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제30조) 아. 신설되는 지휘역량강화센터 등 교육훈련시설 운영을 위해 소방학교 사무를 조정함.(제32조) 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수구조 기능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통합함.(제34조) 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부서를 통합하고, 소관사무를 조정함.(제36조) 카. 소방서와 소속 119안전센터 명칭을 조정하고, 119안전센터 주소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함.(별표 2)

  10. 공포일제33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다. 행정국의 청사시설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청사 관리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사무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회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9조제3항 및 제5항) 라. 공정사회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인천사랑상품권 등 일부 업무의 소관을 변경함.(제11조) 마. 철도과 소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함.(제13조제3항) 바. 보건복지국의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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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다. 행정국의 청사시설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청사 관리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사무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회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9조제3항 및 제5항) 라. 공정사회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인천사랑상품권 등 일부 업무의 소관을 변경함.(제11조) 마. 철도과 소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함.(제13조제3항) 바. 보건복지국의 복지서비스과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함.(제16조) 사. 여성가족국의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7조) 아. 글로벌도시국의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재외동포웰컴기획과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며, 인천대로개발과를 추가함.(제18조) 자.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에 스마트 GIS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건축과에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사무를 신설함.(제19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 차. 도시균형국의 인천대로재생과를 글로벌도시국에 인천대로개발과로 직제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함.(제20조) 카. 한시기구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수협력단에 재외동포협력기획과, 디아스포라유산과, 투자유치과, 국제교류증진과를 둠.(제21조 신설) 타.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2조 및 제30조) 파.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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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다. 행정국의 청사시설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청사 관리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사무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회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9조제3항 및 제5항) 라. 공정사회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인천사랑상품권 등 일부 업무의 소관을 변경함.(제11조) 마. 철도과 소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함.(제13조제3항) 바. 보건복지국의 복지서비스과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함.(제16조) 사. 여성가족국의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7조) 아. 글로벌도시국의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재외동포웰컴기획과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며, 인천대로개발과를 추가함.(제18조) 자.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에 스마트 GIS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건축과에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사무를 신설함.(제19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 차. 도시균형국의 인천대로재생과를 글로벌도시국에 인천대로개발과로 직제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함.(제20조) 카. 한시기구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수협력단에 재외동포협력기획과, 디아스포라유산과, 투자유치과, 국제교류증진과를 둠.(제21조 신설) 타.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2조 및 제30조) 파.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8조)

  11. 공포일제33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원, 국제교류와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국의 직제에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를 신설함.(제18조제1항) 나.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규정함.(제18조제2항) 다.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소관 분장사무를 신설함.(제1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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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원, 국제교류와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국의 직제에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를 신설함.(제18조제1항) 나.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규정함.(제18조제2항) 다.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소관 분장사무를 신설함.(제1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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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원, 국제교류와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국의 직제에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를 신설함.(제18조제1항) 나.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규정함.(제18조제2항) 다.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의 소관 분장사무를 신설함.(제18조제11항 신설)

  12. 공포일제32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정책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요 정책의 정무적 조정 및 중앙,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수석을 두며, 정책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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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정책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요 정책의 정무적 조정 및 중앙,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수석을 두며, 정책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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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정책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요 정책의 정무적 조정 및 중앙,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수석을 두며, 정책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13. 공포일제32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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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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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14. 공포일제32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에 따른 소방조직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 사무와 하부기구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현장대응단으로 이관함.(제17조제3항 및 제9항) 나. 소방서 소속 소방행정과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제24조제3항제37호 신설) 다.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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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에 따른 소방조직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 사무와 하부기구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현장대응단으로 이관함.(제17조제3항 및 제9항) 나. 소방서 소속 소방행정과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제24조제3항제37호 신설) 다.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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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에 따른 소방조직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 사무와 하부기구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현장대응단으로 이관함.(제17조제3항 및 제9항) 나. 소방서 소속 소방행정과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제24조제3항제37호 신설) 다.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함.(별표 2)

  15. 공포일제3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민에게 정책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시정 전달 체계 다양화를 위하여 시정홍보, 언론․공보, 도시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분업화 하고, 부서 간 이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민에게 정책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시정 전달 체계 다양화를 위하여 시정홍보, 언론․공보, 도시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분업화 하고, 부서 간 이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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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장 보좌기관으로 대변인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변인의 직급 및 개방형직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규정과 그 소관 사무를 신설함.(안 제4조의5 신설) 다. 부서 주요기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보관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이관되는 사무를 추가함.(안 제5조의5) 라. 도시브랜드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변경함.(안 제5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마. 건설심사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바. 총무과에서 대변인으로 이관되는 사무를 삭제함.(안 제14조제3항제22호 및 제23호 삭제) 사. 민간협력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함.(안 제14조제6항제11호 삭제)

  16. 공포일제32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시정혁신관 및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시정혁신관 및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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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사, 재정, 홍보 및 정책 등 정무 기능에 관한 시장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시정혁신관)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나. 경제, 관광, 건설 및 도시계획 등 정무 기능에 관한 시장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초일류도시기획관)을 신설함.(제3조제3항 신설)

  17. 공포일제32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함.(제3조) 나. 미운영 전문임기제 조항을 삭제함.(제3조) 다. 시장 보좌기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변경함.(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라.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제5조의5, 제5조의6 및 제5조의7) -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소통기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도시디자인단을 신설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마. 개방형직위 지정사항을 변경함.(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의2) -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도시디자인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 - 대변인 및 협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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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함.(제3조) 나. 미운영 전문임기제 조항을 삭제함.(제3조) 다. 시장 보좌기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변경함.(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라.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제5조의5, 제5조의6 및 제5조의7) -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소통기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도시디자인단을 신설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마. 개방형직위 지정사항을 변경함.(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의2) -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도시디자인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 - 대변인 및 협치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함. 바.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제6조 및 제6조의7) - 시민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청년정책과를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사. 실?국?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함.(제8조, 제13조의4, 제14조 및 제16조의4)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 추가, 청년정책 이관(→청년정책담당관) - 건강보건국: 체육진흥 이관(→ 문화체육관광국) - 교통건설국: 물류사무 이관(→ 해양항공국) - 도시계획국: 도시경관 이관(→ 도시디자인단) -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콘텐츠 이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해양항공국: 물류정책업무 신설(←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행정국: 민간협력 추가, 혁신업무 이관(→ 시정혁신담당관) 아. 부서를 신설 및 폐지함.(제4조의3, 제5조의7, 제6조의5, 제13조의4 및 제16조의4) - 신설: 글로벌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물류정책과 - 폐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도서관정책과 자. 부서 명칭을 변경함.(제4조의2, 제4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7,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 혁신과 → 시정혁신담당관 - 재생콘텐츠과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소통기획담당관 → 도시브랜드담당관 - 시민정책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교육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재산관리담당관 →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일자리경제과 → 경제정책과 - 미래산업과 → 전략산업과 -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과 - 택시물류과 → 택시정책과 - 협치인권담당관 → 민간협력과 - 청사건립추진단 → 청사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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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함.(제3조) 나. 미운영 전문임기제 조항을 삭제함.(제3조) 다. 시장 보좌기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변경함.(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라.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제5조의5, 제5조의6 및 제5조의7) -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소통기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도시디자인단을 신설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마. 개방형직위 지정사항을 변경함.(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의2) -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도시디자인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 - 대변인 및 협치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함. 바.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제6조 및 제6조의7) - 시민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청년정책과를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사. 실?국?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함.(제8조, 제13조의4, 제14조 및 제16조의4)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 추가, 청년정책 이관(→청년정책담당관) - 건강보건국: 체육진흥 이관(→ 문화체육관광국) - 교통건설국: 물류사무 이관(→ 해양항공국) - 도시계획국: 도시경관 이관(→ 도시디자인단) -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콘텐츠 이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해양항공국: 물류정책업무 신설(←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행정국: 민간협력 추가, 혁신업무 이관(→ 시정혁신담당관) 아. 부서를 신설 및 폐지함.(제4조의3, 제5조의7, 제6조의5, 제13조의4 및 제16조의4) - 신설: 글로벌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물류정책과 - 폐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도서관정책과 자. 부서 명칭을 변경함.(제4조의2, 제4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7,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 혁신과 → 시정혁신담당관 - 재생콘텐츠과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소통기획담당관 → 도시브랜드담당관 - 시민정책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교육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재산관리담당관 →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일자리경제과 → 경제정책과 - 미래산업과 → 전략산업과 -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과 - 택시물류과 → 택시정책과 - 협치인권담당관 → 민간협력과 - 청사건립추진단 → 청사시설과

  18. 공포일제3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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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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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19. 공포일제32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1항)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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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1항)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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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1항)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제12조의2 신설)

  20. 공포일제32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창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을 삭제함.(제6조의3제2항, 제6조의5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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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창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을 삭제함.(제6조의3제2항, 제6조의5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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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창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을 삭제함.(제6조의3제2항, 제6조의5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21. 공포일제3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복지분야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등 부서별 기능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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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복지분야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등 부서별 기능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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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양항공국에 해양환경과를 신설함.(제16조의3 신설)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청소년 시설 확충 강화(제10조 및 제10조의2) -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의 기능을 개편하여 생활보장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명칭을 변경함. - 보육정책과와 육아지원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보육정책과를 영유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함. - 아동청소년과를 아동정책과와 청소년정책과로 기능을 분리함. 다. 사무 신설 및 이관(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7조)

  22. 공포일제32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기구 감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기구 감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기구 감축에 따른 산업정책관 폐지(제8조) 나. 도서관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제11조) 다. 교통ㆍ도로건설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부서 이관(제13조) - 도로과, 건설심사과(도시재생건설국→ 교통건설국) 라. 주택녹지국 폐지에 따른 부서이관(제15조의2, 제16조) -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국) 마. 지속 가능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건축ㆍ주택ㆍ경관기능 조정(제16조) - 도시경관과 건축기능 통합(도시경관과 → 도시경관건축과) - 건축ㆍ주택기능 중 주택기능 분리(건축계획과 → 주택정책과) 바. 사무 신설 및 이관(제6조의6,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 (사무신설) 산업재해예방, 고독사예방 및 관리, 시립미술관 건립 및 운영 등 - (사무이관) 인천N방송 운영 지원(미래산업과→문화콘텐츠과) 등 사. 명칭 변경(제6조의6, 제7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관 - 국제협력과 → 국제협력담당관 - 부대이전개발과 → 캠프마켓과 아. 상수도 행정 여건 변화와 특성에 맞도록 분장사무 신설ㆍ조정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6조)

  23. 공포일제32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재난ㆍ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재난ㆍ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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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방본부 부서 신설 및 폐지(제17조) - 회계장비과 신설 -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설 - 소방학교이전추진단 폐지 나.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제17조 및 제24조) 다.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송도소방서 관할구역 변경(별표 2) - 인천서부소방서(서구) ㆍ 신현119안전센터 :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세어도 제외) → 가정동, 신현동 ㆍ 오류119안전센터 : 오류동, 금곡동 일부, 원창동 세어도 → 오류동, 금곡동 일부 ㆍ 원창119안전센터(신설) : 원창동 - 인천송도소방서(연수구) ㆍ 국제119안전센터 : 송도4동 → 송도4동, 송도5동

  24. 공포일제3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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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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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 공무원으로 보함(제87조 신설) 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함(제88조 신설)

  25. 공포일제3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과 아동학대 대응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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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과 아동학대 대응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도시철도사업 건설안전, 품질ㆍ공정관리 기능 강화(제48조의2) - 도시철도건설본부 내 안전총괄부 신설 나. 부서 명칭변경(제7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및 별표1) - 교육협력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자립정책과 → 생활보장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환경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과 다. 사무신설 및 조정 등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및 제16조) - 사무신설 ㆍ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정책기획관 ㆍ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관 ㆍ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ㆍ 공공영역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 사무조정 ㆍ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협력담당관 → 농축산유통과 ㆍ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ㆍ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해양항만과 → 택시물류과

  26. 공포일제31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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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을 대비하고자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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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을 대비하고자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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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ㆍ대응 전담부서 설치(제10조의3) - 건강체육국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 나. 신종감염병 진단ㆍ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 과(科) 설치(제21조) -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에 맞게 감염병진단과를 매개체감염병과로 명칭을 변경함.

  27. 공포일제31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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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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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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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기능 조정(제3조, 제6조의2, 제15조 및 제6조의5 신설) - 인권기능을 이관하여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변경 - 해양항공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편입 - 혁신담당관을 행정국으로 이관 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강화(제7조, 제8조) - 정책기획관에 포스트코로나 정책개발 총괄 기능 신설 - 투자유치과를 투자창업과로 변경하여 투자와 창업의 기능 연계 - 노동인권과를 노동정책과로 변경하여 노동 전담부서 기능 강화 다. 해묵은 난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국 기능 재편(제12조) -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를 환경기후정책과와 생활환경과로 재편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를 신설하고 에너지정책과를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이관 라.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질병관리 등 시민안전 기능 강화(제21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6조 및 제45조의3 신설) -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안전부를 신설하고 업무부와 수질연구소를 각각 경영관리부와 맑은물연구소로 명칭 변경 -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예방과 신설 마. 명칭변경(제10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6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자활증진과 → 자립정책과 - 위생안전과 → 위생정책과 - 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 혁신담당관 → 혁신과 - 도시균형계획과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 → 도시개발과 바. 사무신설 및 조정 등(제6조의2, 제7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 사무신설 ㆍ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 협치인권담당관 ㆍ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 : 회계담당관 ㆍ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과 ㆍ 음악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ㆍ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 혁신과 ㆍ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도로정보화 체계 구축 : 도로과 ㆍ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지역 공공건축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의 정책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과 - 사무조정 ㆍ 지방자치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 정책기획관 → 자치행정과 ㆍ 재정분야 평가(국가균형발전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 정책기획관ㆍ평가담당관 → 예산담당관 ㆍ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관리 : 평가담당관 → 자치행정과 ㆍ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 담당관 → 정책기획관

  28. 공포일제3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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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20. 4. 1.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신설에 따른 관서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2020. 3. 2.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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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20. 4. 1.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신설에 따른 관서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2020. 3. 2.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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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리사무소 및 검사소 명칭 변경(제8조, 제21조, 제79조 및 별표 1)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구월농산물검사소 → 남촌농수산물검사소 나.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계급명에서 ‘지방’ 삭제(제17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3) - 지방소방정 → 소방정, 지방소방령 → 소방령 - 지방소방경 → 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방위 다. 소방관서 신설 및 관할 구역 변경(별표 2) - 불은119안전센터, 국제119안전센터

  29. 공포일제3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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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요정책ㆍ현안문제 해결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교통환경조정관)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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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요정책ㆍ현안문제 해결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교통환경조정관)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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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환경 및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통환경조정관을 두며, 교통환경조정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제3조)

  30. 공포일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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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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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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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

  31. 공포일제3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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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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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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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제68조의7) ◯ 부서 명칭변경(제7조) - 세정담당관의 명칭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함

  32. 공포일제3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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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민선7기 주요정책 및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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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7기 주요정책 및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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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민선7기 주요정책 및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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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및 부서통합(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68조의7)3117 - 민관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공동체협치담당관 - 문화콘텐츠과+문화시설과→문화콘텐츠과 〇 일자리기획관을 산업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산업진흥․미래산업․에너지정책․농축산유통 분야에 대해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보좌(제8조) 〇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 노동인권과, 자활증진과, 보훈과, 육아지원과, 도서관정책과, 부대이전개발과, 공원조성과 신설 〇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제10조 및 제10조의2) - 노인정책과를 복지국 산하로 편입 - 외국인다문화과를 가족다문화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국 산하로 편입 〇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 신설(제10조의3 신설, 안 제17조) -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체육진흥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〇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문화관광국과 환경국으로 전문화(제11조 및 제12조) 〇 부서 명칭변경(제6조의3, 제7조의2,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4조 및 제17조) - 미디어담당관 → 소통기획담당관 - 재난대응과 → 사회재난과 - 재난예방과 → 자연재난과 - 신성장산업과 → 미래산업과 - 출산보육과 → 보육정책과 - 외국인다문화과 → 가족다문화과 -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신청사건립추진단 → 청사건립추진단 - 공원녹지과 → 녹지정책과

  33. 공포일제3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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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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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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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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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소방본부 기능 조정 및 부서 신설(제15조) - 현장대응과 → 현장대응단, 구조구급과 → 119재난대책과 - 소방학교이전추진단 신설 〇 소방서 산하 부서 조정(제24조) - 대응구조구급과 → 119재난대응과 〇 영흥119안전센터 관할 소방서 변경(별표 2) - 중부소방서 → 송도소방서 〇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34. 공포일제30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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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2018.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편제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300만 시민안전 강화,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등의 조직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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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2018.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편제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300만 시민안전 강화,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등의 조직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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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2018.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편제하는 한편,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300만 시민안전 강화,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등의 조직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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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재정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보좌기구로 편제(제7조) 〇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분야 재편(제7조) 〇 재난상황관리 및 해양친수도시 조성 전담부서 설치(제7조의2 및 제14조) 〇 문화예술분야 기능 재편(제11조) 〇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업기술센터 부서 신설(제22조 및 별표1)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 환경생태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〇 부서 명칭변경(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감복지과 → 복지정책과 - 문화시설기획단 → 문화시설과 - 항만과 → 해양항만과 - 해양도서정책과 → 도서지원과

  35. 공포일제3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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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약사항 이행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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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약사항 이행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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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약사항 이행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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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지역공동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6조의4제2항 신설) 〇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7조제3항)

  36. 공포일제30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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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평화도시 조성 등 공약사항 수행을 위한 기능을 재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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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평화도시 조성 등 공약사항 수행을 위한 기능을 재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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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평화도시 조성 등 공약사항 수행을 위한 기능을 재편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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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제3조) 〇 전문임기제공무원제(소통협력관, 원도심재생조정관) 도입(제3조) 〇 시장 직속 기구로 시민정책, 민관협치, 혁신, 마을공동체 업무 전담부서 편제(제3조) 〇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 신설(제7조) 〇 일자리경제본부 신설에 따른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체재 재편(제8조 신설) - 청년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 - 국제협력담당관과 중국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로 통합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 편입 〇 원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의 업무 조정(제16조 및 제16조의2) - 지역개발과+개발계획과+시설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시설계획과 - 토지정보과를 도시균형계획국 산하로 편입 〇 명칭변경(제4조의2, 제6조, 제6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8조 신설) - 재난안전본부 → 시민안전본부 - 도시균형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계획국 → 도시균형계획국 - 브랜드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 소통담당관 → 시민정책담당관 - 지역공동체과 → 지역공동체담당관 - 창업지원과 → 청년정책과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과 - 민원실 → 시민봉사과 - 도시재생과 → 재생정책과 - 주거환경과 → 주거재생과 -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 고속도로재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균형계획과 - 개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 〇 직속기관(소방서)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별표 2) - 남구 ⇒ 미추홀구 - 안전센터별 일부 관할구역 변경 등

  37. 공포일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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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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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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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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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신설(제7조) 〇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제7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별표 1)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 송도소방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

  38. 공포일제3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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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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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신청사와 문화시설 건립 등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하고,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지원 등을 위한 관련부서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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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신청사와 문화시설 건립 등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하고,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지원 등을 위한 관련부서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39. 공포일제30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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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시정 홍보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구를 재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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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시정 홍보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구를 재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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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시정 홍보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구를 재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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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시민소통협력관은 시민소통 등 정무분야만 전담하여 대 시민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홍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브랜드담당관은 시장 직속기구로 재편(제3조)

  40. 공포일제30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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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개서예정인 송도소방서의 산하119안전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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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개서예정인 송도소방서의 산하119안전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41. 공포일제30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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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시정의 정책 추동력 확보, 통솔범위 보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소통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기구 신설(제3조) -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보좌 〇 전문임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제6조) 【공포내용】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2017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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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시정의 정책 추동력 확보, 통솔범위 보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소통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기구 신설(제3조) -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보좌 〇 전문임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제6조) 【공포내용】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2017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정무경제부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민소통협력관을 두며, 시민소통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6호 및 제17호를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 및 1․8부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제15조의2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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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시정의 정책 추동력 확보, 통솔범위 보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소통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기구 신설(제3조) -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보좌 〇 전문임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제6조) 【공포내용】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2017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2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정무경제부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민소통협력관을 두며, 시민소통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6호 및 제17호를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 및 1․8부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제15조의2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42. 공포일제3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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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경제국 및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산업분야를 연계하여 재편하며, 〇 원도심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 분야의 부서를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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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경제국 및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산업분야를 연계하여 재편하며, 〇 원도심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 분야의 부서를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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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경제국 및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산업분야를 연계하여 재편하며, 〇 원도심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 분야의 부서를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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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시균형건설국 및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및 관리분야를 전담하며, 건설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구축하는 등 육상교통을 전담 수행(제11조 및 제13조, 제11조의2 신설) -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 → 도시계획국+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 도시계획국(5과) :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 도시균형건설국(6과) :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신설), 건설심사과 ‧ 교통국(6과) :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택시화물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 〇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 및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산업지원과 투자유치를 연계하여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재편(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국+투자유치산업국 ‧ 일자리경제국(4과) :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과(신설), 사회적경제과 ‧ 투자유치산업국(5과) : 투자유치과, 신성장산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 투자유치전략본부 폐지, 투자유치업무는 투자유치산업국으로 통합 〇 미래인재 양성 및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재개발원 기구재편(제19조) - 교육지원과+인재양성과 → 교육지원과+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〇 감염병 대응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 설치(제21조) - 보건연구부 → 질병연구부+식약연구부 〇 기관(부서) 업무를 정확히 반영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구명 변경(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의2 신설) - 교육지원담당관 → 교육협력담당관 - 확인평가담당관 → 평가담당관 - 재난대응복구과 → 재난대응과 - 다문화보훈봉사과 → 보훈다문화봉사과 - 도시재생정책관 → 도시재생과 - 주거환경정책과 → 주거환경과 - 녹색기후정책관 → 녹색기후과

  43. 공포일제29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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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〇 소방의 현장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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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〇 소방의 현장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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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〇 소방의 현장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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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조례 개정에 따라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제3조) 〇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소방감사담당관에 분장하고, 화재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안전보건 사무를 소방감사담당관에서 현장대응과로 이관(제15조)

  44. 공포일제29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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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투자유치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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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투자유치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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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투자유치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투자유치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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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전략본부로 변경(제3조 및 제5조)

  45. 공포일제29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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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 부서인 대회정산과를 폐지하고 재정건전화 원년 목표 달성 등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해당 부서 조직․기능을 재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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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 부서인 대회정산과를 폐지하고 재정건전화 원년 목표 달성 등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해당 부서 조직․기능을 재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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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 부서인 대회정산과를 폐지하고 재정건전화 원년 목표 달성 등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해당 부서 조직․기능을 재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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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기획관 산하에 재산관리담당관 신설(제7조) - 재산관리 사무(회계담당관), 차량관리 사무(총무과) 이관 〇 한시조직인 대회정산과를 폐지하고, AGㆍAPG 사후관리 사무를체육진흥과로 분장(제10조) 〇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국(부서) 명칭 변경(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 국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국 - 부서 : 시민봉사과→민원실,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운영과 〇 부서간 기능 조정에 따라 일부 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지정하여 업무를 명확히 구분(제7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46조)

  46. 공포일제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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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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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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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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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 설치(제7조의2) - 이관 : (행정관리국 소속)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과 (소방본부 소속)재난관리과, 비상대책과 - 신설 : 재난예방과 〇 중국과의 투자유치 및 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국협력담당관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협력담당관 신설(제5조, 제7조) 〇 시민과의 소통ㆍ교류기능 강화를 위해 민원소통담당관 명칭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 으로 지정(제5조의5) 〇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재)분장

  47. 공포일제29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위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〇 신설되는 사무의 추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기관을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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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위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〇 신설되는 사무의 추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기관을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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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위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〇 신설되는 사무의 추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기관을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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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공항소방서 신설(2015. 5월 개서 예정)과 중부소방서 119구급대 청사 이전에 따른 관할 구역과 위치를 지정함. 〇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시행과 유비쿼터스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국제회의 및 컨벤션 업무를 마이스산업과로 분장함. 〇「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사무를 신설함. 〇 미추홀 참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배수지 제어 업무 소관부서를 조정함.

  48. 공포일제29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민선6기 출범에 맞춰 공약사항 이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신설 및 사무를 조정하며,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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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6기 출범에 맞춰 공약사항 이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신설 및 사무를 조정하며,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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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규칙 제291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주요내용 ◯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함. ◯ 투자유치ㆍ재정관리 기능 강화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조직을 폐지하며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함. - 신설 :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인사과, 건강증진과, 마이스산업과, 대회정산과, 시설계획과, 교통정보센터, 구조구급과 - 폐지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아동복지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 ◯ 공약사항 이행과 시민이 알기 쉬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명칭을 변경함. - 민원소통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확인평가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 안전정책과, 위생안전과, 도시재생정책관, 주거환경정책과, 도시경관과, 녹색기후정책관, 현장대응과,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과, 광역교통정책관, 택시화물과

  49. 공포일제29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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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등 안전행정부 제도개선 지침 시달(’14. 1. 10) ○ 제명 변경 (관용차량 → 공용차량) ○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완화 및 사적사용 금지 근거 마련 나. 소방본부차량 명칭 변경 : “소방지휘차”를 “현장지휘차”로 변경, “재난지휘차” 신설 다. 친환경 차량 도입 등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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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등 안전행정부 제도개선 지침 시달(’14. 1. 10) ○ 제명 변경 (관용차량 → 공용차량) ○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완화 및 사적사용 금지 근거 마련 나. 소방본부차량 명칭 변경 : “소방지휘차”를 “현장지휘차”로 변경, “재난지휘차” 신설 다. 친환경 차량 도입 등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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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8호자목 중 “관용차량”을 각각 “공용차량”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관용차량”을 각각 “공공차량”을 한다. ④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0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50. 공포일제28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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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대회지원본부의 대회총괄지원 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조정하여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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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대회지원본부의 대회총괄지원 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조정하여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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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 대회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대회총괄과장, 시민봉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⑤ 대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ㆍ조정 운영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대한체육회(KOC)에 관한 사항 3.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포함한다)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 4. 아시아경기대회 국내외 홍보 활동 제16조의2제1항 중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를 “경기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회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경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를 “경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공포일제2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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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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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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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기획관 및 도시디자인추진단”을 “교육기획관, 도시디자인추진단 및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규제개혁추진단) ①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 등록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3. 규제개혁(기업 등 지역현장)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항제31호,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공포일제2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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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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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리하고, 나. 상수도 관로의 유지범위와 자재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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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리하고, 나. 상수도 관로의 유지범위와 자재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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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보전하천과”를 “수질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수질보전하천과장”을 각각 “수질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을 “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상용직”을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8호를 삭제한다. 제45조의4제6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구경 300밀리미터 미만”을 각각 “구경 350밀리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재관리 및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경 300밀리미터 이상”을 “구경 3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본부 내 공무직 채용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공무직 근무상황 등은 사용부서장이 관리) 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4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7제2항제9호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4조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의 실과별란 중 “수질보전하천과”를 “수질환경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별란 중 “수질보전하천과”를 “수질환경과”로 한다.

  53. 공포일제2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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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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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사유 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 부서를 일원화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경기 지원관실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통합하고,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지원관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통합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관을 대회총괄과로, 대회지원과를 경기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함.(제5조의3 및 제16조의2)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일원화하여 분장사무를 정비함.(제7조) 다. 컨택(콜)센터 산업 관련 업무 주관부서를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지정함.(제7조의2) 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업무를 회계과로 분장함.(제8조) 마.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에 따라 사무를 분장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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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지원관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통합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관을 대회총괄과로, 대회지원과를 경기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함.(제5조의3 및 제16조의2)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일원화하여 분장사무를 정비함.(제7조) 다. 컨택(콜)센터 산업 관련 업무 주관부서를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지정함.(제7조의2) 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업무를 회계과로 분장함.(제8조) 마.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에 따라 사무를 분장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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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사유 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 부서를 일원화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경기 지원관실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통합하고,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지원관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통합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관을 대회총괄과로, 대회지원과를 경기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함.(제5조의3 및 제16조의2)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일원화하여 분장사무를 정비함.(제7조) 다. 컨택(콜)센터 산업 관련 업무 주관부서를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지정함.(제7조의2) 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업무를 회계과로 분장함.(제8조) 마.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에 따라 사무를 분장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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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기획관, 국제경기지원관”을 “교육기획관”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제9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삭제한다. 25.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 기획ㆍ조정 26. 시설관리공단 및 인천도시공사의 직제, 인사 및 예산 등 「지방공기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지방공기업법」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개별법령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 27.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5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컨택(콜)센터 산업 관련 사항 제8조제3항제3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51.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제14조제9항에 제42호부터 제4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3.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4.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4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6.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조정 및 자문지원에 관한 사항 47. 공동주택관련 정책자료 제작 및 홍보 48. 아파트관리실태 조사ㆍ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제1항 중 “대회지원과”를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회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를 “대회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경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회지원과장”을 “경기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ㆍ조정 운영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대한체육회(KOC)에 관한 사항 3.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장애인 포함)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 4. 아시아경기대회 국내외 홍보 활동 5.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제17조제7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공포일제2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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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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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장애인 포함)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주경기장 준공 준비 등 경기장 건설 업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나. 정보통신 기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아동복지 증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U-정보통신담당관, 환경평가부(보건환경연구원) 및 아동복지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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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장애인 포함)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주경기장 준공 준비 등 경기장 건설 업무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나. 정보통신 기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아동복지 증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U-정보통신담당관, 환경평가부(보건환경연구원) 및 아동복지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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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공포일제28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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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 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나.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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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 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나.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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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공포일제28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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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도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감사관실의 감사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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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도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감사관실의 감사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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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공포일제2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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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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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나.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다. GCF 사무국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정책 사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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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나.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다. GCF 사무국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정책 사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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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공포일제28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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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여 외국인생활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 회계계약심사과 및 건설심사과의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다. 소셜미디어 홍보 활성화, 시정주요정책 발굴 및 추진,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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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여 외국인생활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 회계계약심사과 및 건설심사과의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다. 소셜미디어 홍보 활성화, 시정주요정책 발굴 및 추진,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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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공포일제28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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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2013. 1. 18)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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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2013. 1. 18)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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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공포일제28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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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지역은 복합문화센터, 아트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운영, 각종 지역축제 기획 등 문화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 및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문화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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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지역은 복합문화센터, 아트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운영, 각종 지역축제 기획 등 문화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 및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문화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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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영대학원”을 “경영대학원, 문화대학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공포일제28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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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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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민소통 및 교육경쟁력 강화ㆍ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지원 등 제2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공포(‘12. 10. 2) 예정에 따라, 나. 하부 조직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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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민소통 및 교육경쟁력 강화ㆍ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지원 등 제2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공포(‘12. 10. 2) 예정에 따라, 나. 하부 조직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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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공포일제28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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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수도 자재의 통합 관리와 수도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나. 중부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정서진구조대를 신설함에 따라 그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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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수도 자재의 통합 관리와 수도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나. 중부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정서진구조대를 신설함에 따라 그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63. 공포일제28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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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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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 기능과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 및 조정하고, 나. 용어의 통일 및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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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 기능과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 및 조정하고, 나. 용어의 통일 및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64. 공포일제28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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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육, 전국체전 준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그 밖의 관련 사무를 분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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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육, 전국체전 준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그 밖의 관련 사무를 분장함.

  65. 공포일제27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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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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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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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무 제7조제6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총괄 조정 제7조의2제4항제46호를 제4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6호와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30호와 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 46.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업무 47. 창업 및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제2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요금제 추진 제13조제3항제21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1.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22.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23. 출판사, 인쇄소 지도ㆍ감독 24.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6.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8.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6. 공포일제27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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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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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나.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하여 첨단 바이오 융합 계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밖에 일부 대학원 명칭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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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나.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하여 첨단 바이오 융합 계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밖에 일부 대학원 명칭을 조정하는 것임.

  67. 공포일제27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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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비상대비 전담조직 신설 및 소방력을 재배치하고, 나. 그 밖에 부서(기관)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및 명칭 등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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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비상대비 전담조직 신설 및 소방력을 재배치하고, 나. 그 밖에 부서(기관)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및 명칭 등을 조정하는 것임.

  68. 공포일제27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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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 가결(2011. 1. 31)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 관련 부서를 일원화 하고, 구도심재생업무와 아시아경기대회준비를 위한 경기장건설 등에 대한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다. 본청내 일부 과장(4급)에 대한 직렬을 단수에서 복수로 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운영을 꾀하며, 라. 그 밖에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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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 가결(2011. 1. 31)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 관련 부서를 일원화 하고, 구도심재생업무와 아시아경기대회준비를 위한 경기장건설 등에 대한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다. 본청내 일부 과장(4급)에 대한 직렬을 단수에서 복수로 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운영을 꾀하며, 라. 그 밖에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69. 공포일제2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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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재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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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재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70. 공포일제2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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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공포일제2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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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공포일제2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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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공포일제2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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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공포일제2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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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공포일제2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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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공포일제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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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공포일제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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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공포일제2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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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공포일제2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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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공포일제2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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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공포일제2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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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공포일제2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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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공포일제2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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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공포일제2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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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공포일제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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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공포일제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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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공포일제2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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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공포일제2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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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공포일제2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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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공포일제2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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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공포일제2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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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공포일제2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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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공포일제2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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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공포일제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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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공포일제2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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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공포일제2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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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공포일제2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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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공포일제2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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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공포일제2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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