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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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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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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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에 편제하고 소관 사무를 신설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삭제) 나. 경제산업본부 및 미래산업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8항 삭제, 제9항제50호부터 제63호까지 신설, 제10항 삭제, 제11항, 제14항, 제15항 신설) 다. 농수산식품국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1조의2 신설) 라. 도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과와 도로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함.(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 제9항 신설) 마. 외로움돌봄국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6조의2 신설) 바. 국제협력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사. 해양항공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8항 삭제) 아. 창의도시지원단, 교육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문화유산과, 문화기반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인구전략기획과, 노인정책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정책과 및 건설심사과의 사무를 조정함.(제7조의2제3항, 제8조제6항 및 제11항,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3항 및 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8항) 자. 직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를 조정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1) 차.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 및 종합건설본부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40조,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카.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함.(제4장제5절, 제57조 및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