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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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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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