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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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7. 18.
현행 시행일
2025. 7. 1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4. 26. ~ 2025. 7. 18.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5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비파라치 증가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규정함.(제3조) 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2. 공포일제70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함(제6조제3항) 다.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함(제6조제3항) 다.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함(제6조제3항) 다.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호서식)

  3. 공포일제6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안전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안전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조) 나. 위반행위 신고인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제3조) 다. 신고의 보완요청 기일을 3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함(제5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

  4. 공포일제57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 명: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되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되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 명: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되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위반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제2조) ◯ 신고포상제 운영 지침으로 시행하던 신고 처리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 신고인의 보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및 제12조)

  5. 공포일제51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공포일제44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