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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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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