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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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7. 7. 26. · 제2017-1호
현행 시행일
2017. 7. 2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8. 2. ~ 2017. 7.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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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6-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수정하고, 타 법 관련 참고규정 중 일부를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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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수정하고, 타 법 관련 참고규정 중 일부를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수정하고, 타 법 관련 참고규정 중 일부를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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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6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8호, 2006.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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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0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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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 8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개정)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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