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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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7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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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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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10-33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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