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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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7. 7. 26. · 제2017-1호
현행 시행일
2017. 7. 2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11. 9. ~ 2017. 7.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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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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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6-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7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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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0-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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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3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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