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 강령
예규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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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 및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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