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훈령소방청 · 공포 2017-12-29 · 시행 2017-12-29

Ⅰ. 목 적○『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1. 근거법령○『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의 규정, 별표 1○『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2016.3.24.)2. 적용대상○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할 때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소방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운영지침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 충족자일지라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하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다만,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근무연수“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img id="32918962"></img>○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본 지침『Ⅳ. 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참조○ 산출 기준일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 판단※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실적 교육훈련시간 산출○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되는 기간○ 파견·휴직 기간 및 직위해제·정직 기간-『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과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정직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음○『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으로의 승진 시 반영○『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前)근무기관 또는 전(前)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출산휴가 기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감사부서 근무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청장이 결정하며 차장에게 위임 가능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표와 같음(단위 : 시간)<img id="32918960"></img>※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훈련시간 : 연간 40시간○ 4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 소방청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계급에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소방청 지정학습’(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국정철학 및 공직관 교육 등,『별표』참조) 이수. 단 감사부서, 119종합상황실, 부속실 근무자 또는 근무한 자는 제외○ ‘소방청 지정학습’ 이수 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 포함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설정○ 교육·훈련·학습 유형(내용)별 인정시간은『별표』에 따름5.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일반직 4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과 협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연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그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6.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img id="32918957"></img>○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 기관의 장이 관리※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팀장급 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7.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여러 연도에 걸치는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다만, 업무에 직결되는 법령·제도교육(예산·회계·규제개혁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은 주기적 학습이 필요하므로 동일 교육을 반복학습 하더라도 그 실적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되, 연도 내 동일교육훈련과정 중복이수는 불인정8.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미충족자에 대하여 충족 시까지 월 1회 교육훈련결과 통보)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증명자료의 보관○ 기관 추천(인사·교육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증명자료는 해당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