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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하 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계획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에 대하여 제9조”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ㆍ제3호”로, “교육신청”을 “교육신청ㆍ연기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③ 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는 종업원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영업주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제10조”를 “규칙 제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5항의 교육시간 및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횟수 및 시기)”를 “(교육 일시 및 연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1. 신규교육
가. 안전시설등 설치ㆍ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다중이용업소를 지위 승계한 경우와 그 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영업주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교육이수기간”이라 한다) 안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예정일까지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연기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영업주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 종업원(영업주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교육대상 종업원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이 교육 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을 받아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규 또는 수시 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및 수강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예정일 10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신청 또는 연기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로 교육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의 고지
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2013년 8월 26일”을 “2015년 2월 15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234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234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23450]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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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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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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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명칭 │ │주 소 │ ┃
┠──┬───┼───┬───────────────────┼─────┼─────────────┨
┃교 │영업주│성 명 │ │생년월일 │ ┃
┃육 │ ├───┼───────────────────┴─────┴─────────────┨
┃대 │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
┃상 │ │ ├───────────────────────────────────────┨
┃자 │ │ │ (거주지 : ) ┃
┃ ├───┼───┼────────────────────┬────┬─────────────┨
┃ │종업원│성 명 │ │생년월일│ ┃
┃ │ ├───┼────────────────────┴────┴─────────────┨
┃ │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
┃ │ │ ├───────────────────────────────────────┨
┃ │ │ │ (거주지 : ) ┃
┠──┴───┼───┴─────────────────────┬────┬────────────┨
┃접수번호 │ │교육일시│20 년 월 일 00 : 00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 ┃
┃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소 방 서 장 귀하 ┃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
┃ ┃
┠─────────────────────────────┬────────────────────┨
┃구비서류 │준비물 ┃
┠─────────────────────────────┼────────────────────┨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
┃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져 오시기 바랍니다. ┃
┃ │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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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신청 접수증 ┃
┠──────┴───────────────────────────────────────┨
┃ □ 업 소 명 : ┃
┃ □ 소 재 지 : (☏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20 . . . ┃
┃ ┃
┃○ ○ 소 방 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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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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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 ) ┃
┠─┬─────────┴───────────────────────────────────┨
┃교│ □ 교육대상 종업원 ┃
┃육│(□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 국민연금가입의무대상 종업원) ┃
┃대│ □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영업장 관리 책임자 ┃
┃상│(□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둘 이상의 영업장을 둔 경우) ┃
┃자├─────────┬┬────┬─────────────────────────────┨
┃ │성 명 ││생년월일│(남,여) ┃
┃ ├─────────┼┴────┴─────────────────────────────┨
┃ │주 소 │ ┃
┃ ├─────────┼───────────────────────────────────┨
┃ │직책?자격 │ ┃
┠─┴─────────┴───────────────────────────────────┨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 ┃
┃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소방서장 귀하 ┃
┃ ┃
┃ ※ 확인자는 영업주(영업주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를 대신하는 영업장관리 책임자)┃
┃입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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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 ) ┃
┠─┬─────────┴─────────────────────────────────┨
┃연│ □ 영업주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종업원 ┃
┃기├─────────┬┬────┬───────────────────────────┨
┃대│성 명 ││생년월일│(남,여) ┃
┃상├─────────┼┴────┴───────────────────────────┨
┃자│주 소 │ (☏ ) ┃
┃및├─────────┼─────────────────────────────────┨
┃사│직책?자격 │ ┃
┃유├─────────┼─────────────────────────────────┨
┃ │연기사유 │□ 업무관련 국외체류 □ 질병?입원?거동 곤란 ┃
┃ │ │□ 타법령상 의무이행등 ( ) □ 영업승계 ┃
┃ │ │□ 기타( ) ┃
┃ ├─────────┼─────────────────────────────────┨
┃ │비 고 │ 연기사유 종료 예정일 20 년 월 일 ┃
┃ │ │ 교육희망일 20 년 월 일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
┃를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소방서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2012. . .까지(교육예정일시 : 2012년 월 일 시) ┃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 2012- 호│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 ┃
┠───────────┴──────────────────────────────────┨
┃ □ 업 소 명 : ┃
┃ □ 소 재 지 : (☏ - ) ┃
┃ □ 연기대상자 : 영업주(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종업원( ) ┃
┃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2012. . .까지(교육예정일시 : 2012년 월 일 시)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20 . . . ┃
┃ ○○소방서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