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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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3

- 제3조(교육대상자 등)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연기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교육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연기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9조제1항의 교육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규칙 제5조제3항의 신규교육 대상자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 ④ 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는 종업원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④ 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는 종업원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1. 6.>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영업주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5

- 제5조(교육 일시 및 연기 등)
- ①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신규교육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나.
- 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제5조(교육 일시 및 연기 등) ①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신규교육
+ 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나.  <삭제>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3.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② 
+ ②  <삭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5.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 5.  <삭제>
+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예정일까지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연기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영업주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제3조제3항제1호를 준용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 종업원(영업주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교육대상 종업원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이 교육 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을 받아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6

- 제6조(교육과정 등)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과정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②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
  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

-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개정 2018. 11. 6.>
+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8. 11. 6.>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10

- 제10조(행정지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실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징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9999. 12. 31.]
+ 제10조(행정지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실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징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9999. 12. 31.]

개정 11

-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9999. 12. 31.]
+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9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