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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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9. 12. 3. · 제2019-53호
현행 시행일
2019. 12. 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7. 1. ~ 2019. 12.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19-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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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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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9-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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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소방시설 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개정) 「소방시설 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6항제3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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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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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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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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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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