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