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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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 3."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4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4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