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9. 12. 13. · 제32호
현행 시행일
2019. 12. 13.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12. 1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제4조,제5조) 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과 선임의 방법(제6조,제7조) 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제9조~제13조) 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17조) 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제4조,제5조) 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과 선임의 방법(제6조,제7조) 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제9조~제13조) 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17조) 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제4조,제5조) 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과 선임의 방법(제6조,제7조) 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제9조~제13조) 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17조) 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