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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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1. 28. · 제2020-1호
현행 시행일
2020. 1. 28.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5. 23. ~ 2020. 1. 2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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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8-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1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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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제62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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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장관)(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장관)(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장관)(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5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5호, 2013. 5.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민안전처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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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3-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고, 실무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호를「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변경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됨에 따라 2) 고시의 제호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안제1조부터 제4조, 별표1)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의 교육과목,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결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고, 실무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호를「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변경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됨에 따라 2) 고시의 제호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안제1조부터 제4조, 별표1)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의 교육과목,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결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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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고, 실무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호를「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변경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됨에 따라 2) 고시의 제호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안제1조부터 제4조, 별표1)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의 교육과목,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결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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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5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와”를 “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을 “대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별표 1의 소방안전관리자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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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1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2.2.5)됨에 따라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 제명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 수정,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 나.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재 설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2.2.5)됨에 따라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 제명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 수정,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 나.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재 설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2.2.5)됨에 따라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 제명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 수정,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 나.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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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4호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제명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까지로 한다. 별표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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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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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2009-31호 (2009.8.24)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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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5-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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