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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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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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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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20-1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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