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 ①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4
-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2개 조
개정 3
-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4
-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