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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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8. 24. · 제2020-14호
현행 시행일
2020. 8. 2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3. 4. 11. ~ 2020. 8.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0-1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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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3조까지 생략 제154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5조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교육내용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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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함(안 제6조)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상·하반기로 설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함(안 제6조)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상·하반기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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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함(안 제6조)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상·하반기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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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8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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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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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0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4조까지 생략 제135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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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사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교육시간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다. 교육일정 공고, 교육운영 세부계획, 관리주체에 대한 안내 등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바. 최소 교육인원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변경된 교…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다. 교육일정 공고, 교육운영 세부계획, 관리주체에 대한 안내 등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바. 최소 교육인원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총괄재난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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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사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교육시간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다. 교육일정 공고, 교육운영 세부계획, 관리주체에 대한 안내 등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바. 최소 교육인원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총괄재난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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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호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도 교육일정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