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예규 제82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3월 9일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제2차, 제3차시험”을 각각 “제2차시험”으로, 제2조제8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승진임용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정용지”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해진 용지를”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중 “승진임용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으로 “소방실무 과목”을 “소방전술 과목”으로 한다.
별표1은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제1차 필기시험”으로 하고, “맞추어 각각 따로”를 “맞추어”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항 중 “매과목별로”를 “시험실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차 시험답안지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시험의 2차 시험답안지는”을 “제1차 필기시험의 답안지는”으로 하고, “오·엠·알카드로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에의 승진시험의 제2차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를 “오·엠·알카드로”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과목별로”를 “시험실별로”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은 삭제한다.
제12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의 책상을 전후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①제1차 필기시험 시간은 시험관리상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문항당 1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제3항의 “개봉시에는”을 “문제지 개봉시에는”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정란의”를 “정해진 란의”으로 한다.
제18제1항 중 “시험과목”을 “시험실”로 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를 “서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독관은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답안지 및 문제지 감독관 확인란 서명
제20조제1항제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당해자의”를 “해당자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징구한 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21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매시간마다”를 “시험종료후”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조 제2항의 단서조항과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채점관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후 채점한다.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의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정정회수란에”를 “정정횟수란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제3항의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은 삭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은 첨부와 같이 변경한다.
① 제1차 필기시험성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제29조는 삭제한다.
제30조 중 “제4-1서식를 징구하고”를 “제4-1호 서식을 내게 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5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5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5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6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8910593]
〔별표 1〕
승진시험과목 『소방전술』 세부 출제범위(제8조제3항 관련)
┏━━━━━━━━━━━━┯━━━━━━━━━━━━━━━━━━━━━━┯━━━━━━┓
┃분 야 │세부 출제내용 │비고 ┃
┣━━┯━━━━━━━━━┿━━━━━━━━━━━━━━━━━━━━━━┿━━━━━━┫
┃ │ - 화재진압 및 │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
┃화재│ 현장활동 │ - 화재진압의 의의 │ ┃
┃분야│ │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
┃ │ │ - 화재진압 전술 │ ┃
┃ ├─────────┼──────────────────────┼──────┨
┃ │ - 소방용수시설 및│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
┃ │ 소방활동장비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
┃ │조작 │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
┃ │ │ - 고가?굴절 사다리차 │ ┃
┃ ├─────────┼──────────────────────┼──────┨
┃ │ - 현장안전관리 │ - 안전관리의 기본 │ ┃
┃ │ │ - 소방활동 안전관리 │ ┃
┃ │ │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
┃ │ │ - 안전 교육 │ ┃
┃ ├─────────┼──────────────────────┼──────┨
┃ │ - 소화약제 등 │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소방교 ┃
┃ │ │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승진시험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규칙 포함) │제외 ┃
┠──┼─────────┼──────────────────────┼──────┨
┃ │ - 구조 개론? │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규칙포함) │ ┃
┃구조│장비?기본? │ - 구조개론 │ ┃
┃분야│기술 및 안전 │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
┃ │관리 │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
┃ │ │ - 기본구조훈련(로프,확보,하강,등반,도하등) │ ┃
┃ │ │ - 응용구조훈련 │ ┃
┃ │ │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
┃ │ │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 ┃
┠──┼─────────┼──────────────────────┼──────┨
┃ │ - 응급의학 총론 │ - 응급의료 개론 │ ┃
┃구급│및 장비 운영 │ - 응급의학 총론 │ ┃
┃분야│ │ - 응급의료장비 운영 │ ┃
┃ ├─────────┼──────────────────────┼──────┨
┃ │ - 임상응급의학 │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해, 출혈, 일 │소방교 ┃
┃ │ │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 │승진시험 ┃
┃ │ │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 │제외 ┃
┃ │ │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 │ ┃
┃ │ │생아질환, 정신장해, 창상 │ ┃
┠──┼─────────┼──────────────────────┼──────┨
┃재난│ - 재난관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규칙포함)│소방교?장 ┃
┃관리│ - 화재조사실무 │ - 화재조사 관련법령 │승진시험 ┃
┃ │ │ │제외 ┃
┗━━┷━━━━━━━━━┷━━━━━━━━━━━━━━━━━━━━━━┷━━━━━━┛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소방전술Ⅰ?Ⅱ?Ⅲ) 범위로 한다.
서식 제7호 삭제
서식 제9호 삭제
서식 제16호 삭제
서식 제18호 개정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 [별지 제18호서식]┃기록자│확인자┃
승진시험 종합 집계표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응시번호│소 속│성 명│1차 │2차 │명부평점│총점│판정┃
┃ │ │ │필기시험│면접시험│ │ │ ┃
┃ │ │ │(50%) │(10%) │(40%)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