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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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1. 5. 24. · 제2021-20호
현행 시행일
2021. 5. 24.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5.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1-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