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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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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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소방산업법」제17조의2 신설('20.6.9.), 「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21.1.19.)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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