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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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1. 12. 13.
현행 시행일
2021. 12. 13.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5. 26. ~ 2025. 9.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한 수색ㆍ구조 업무 절차를 재정립 하고, 소방 권한 외 업무 삭제(안 제3장 수색ㆍ구조 절차) 사. 교육훈련 중 안전감독 교육을 삭제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별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 하도록 수정(안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아. 수색ㆍ구조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으로 수정(안 제47조) 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12(수색ㆍ구조)의 매뉴얼 준수를 위해 안전감독관과 관련된 사항 본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조항 신설 (안 제51조의 2) 차.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카.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ㆍ별지 수정 및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한 수색ㆍ구조 업무 절차를 재정립 하고, 소방 권한 외 업무 삭제(안 제3장 수색ㆍ구조 절차) 사. 교육훈련 중 안전감독 교육을 삭제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별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 하도록 수정(안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아. 수색ㆍ구조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으로 수정(안 제47조) 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12(수색ㆍ구조)의 매뉴얼 준수를 위해 안전감독관과 관련된 사항 본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조항 신설 (안 제51조의 2) 차.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카.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ㆍ별지 수정 및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37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9월 10일 소방청장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8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기관"을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3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를 "(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8호) 중 "구조조정본부가 조난에 처한"을 "조난을 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사고 항공기를 수색ㆍ구조하기"를 "수색ㆍ구조업무를"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ㆍ구조 활동의 신속한 수행에"를 "인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ㆍ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을 "효율적인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수색ㆍ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을 ""위성조난시스템"이란"으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상황실)"을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구조(Rescue)"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호를 말한다. 4.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7. "수색ㆍ구조 단말기"란 위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제4조 앞의 "제1절 구조조정본부"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구조조정본부의 설치)"를 "(구조조정본부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로, "수색ㆍ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ㆍ구조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을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해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상황"을 "항공기 비상상황"으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을 "상황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색ㆍ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 수색ㆍ구조 지원센터와"를 "ASAC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교통업무기관"을 "ASAC"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7. 수색ㆍ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 9. 수색ㆍ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제7조 앞의 "제2절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를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색ㆍ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단계 발령 시 즉시"를 "비상상황 접수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적극 협조"를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제2장제3절(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2조 및 제13조)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수색ㆍ구조조정 업무"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2절 수색ㆍ구조 업무"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색ㆍ구조 운영 절차 제19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 제1항 중 "수색ㆍ구조지원업무"를 "수색ㆍ구조 업무"로,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ㆍ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를 "구조조정본부에"로,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ㆍ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를 "능숙 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로 한다. 제6조의2(종전의 제19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접적으로 연락"을 "연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 수색ㆍ구조지원센터"를 "ASAC"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공수구조과"를 "중앙방공관제소(MCRC)"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항공작전사령부 상황실"을 "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기관 및 수색ㆍ구조시설"을 "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양경찰청(상황실) 5.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 제19조(제6조의2로 이동) 제6조의3(수색ㆍ구조단말기 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ㆍ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ㆍ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색ㆍ구조 체계)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 제목 "(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정보"를 "조난사고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사고"를 "조난사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사고"를 "항공기 조난사고"로, "활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활동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을 "ASAC, 경보소"로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2. ASAC, 경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단하고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비상상황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 3. 조난상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 실시 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제23조 중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사고의 경우 제27조"를 "조난사고의 경우 제7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보제공) 구조조정본부는 수색ㆍ구조업무 정보가 조난사고에 처한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ASAC 또는 경보소에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수색ㆍ구조업무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항공기의 추락ㆍ실종 등"을 "항공기 조난사고 신고"로, "사고지역 관할"을 "관할"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유관기관 간 협조)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색ㆍ구조대)"를 "(수색ㆍ구조대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항공기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ㆍ구조대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편성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한다. 제31조의 제목 "(수색ㆍ구조항공기)"를 "(수색ㆍ구조항공기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기관의"를 "수색ㆍ구조"로, "사고항공기"를 "조난사고 항공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ㆍ구조활동"을 "수색ㆍ구조업무"로,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제32조 앞의 "제3절 수색ㆍ구조지원 업무"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색ㆍ구조 자원)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를 운용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중 "별표 8"을 "별표 6"으로, "주파수(수색ㆍ구조주파수)"를 "주파수"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을 "신호를"로, "별표 12"를 "별표 7"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5장 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1절 직무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교육대상 및 내용)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ㆍ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 2. 수색ㆍ구조대 : 현장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3. 수색ㆍ구조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ㆍ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제43조(교육계획 및 방법)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교육방법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2절 수색ㆍ구조훈련"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로, "교육훈련"을 "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으로 한다. 4.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제48조제1항 중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을 "조난사고 시"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를 "임무를 숙지하기"로,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를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 중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ㆍ구조절차"를 "관할 지역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절차"로,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반기"를 "반기"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하고,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공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과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ㆍ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ㆍ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평가) 수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ㆍ유지한다. 제4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안전감독 및 평가) ① 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 앞의 "제6장 국가 간 협조"를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수색ㆍ구조지원업무"를 "수색ㆍ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청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5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ㆍ성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을 "법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6.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 7.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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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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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조정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역량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가.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를 기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에 두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담당자 지정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감독관의 자격을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관련 경력자로 수정(안 별표 4) 라. 수색ㆍ구조업무 흐름도 및 통신망도 수정(안 별표 6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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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조정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역량 강화를 위함.

    주요내용

    가.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를 기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에 두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담당자 지정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감독관의 자격을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관련 경력자로 수정(안 별표 4) 라. 수색ㆍ구조업무 흐름도 및 통신망도 수정(안 별표 6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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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조정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역량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가.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를 기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에 두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담당자 지정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감독관의 자격을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관련 경력자로 수정(안 별표 4) 라. 수색ㆍ구조업무 흐름도 및 통신망도 수정(안 별표 6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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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39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13일 소방청장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으로,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임무담당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임무담당관"을 "본부장 및 임무담당관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되고, 임무담당관과 임무담당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락 할"을 "연락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제57조 중 "2020년 7월 26일"을 "2022년 1월 1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7월 25일"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1. 항공수색ㆍ구조업무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항공운항관제 업무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 구조조정본부의 피감기관란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119항공운항관제실"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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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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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등 관계 기관 법령의 개정사항 및 항공기사고 시 수색·구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직제 변경에 따른 수정 - 항공안전법3분법화에 따른 관련법령을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수정(제56조, 제57조) - “인천지역관제소”를 “인천 및 대구지역관제소”로, “탐색구조전대”를 “공작사”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청”으로, “항공교통센터”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 변경(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 지역구조조정본부 “경기도”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분할(제7조) - 신규시설(대구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을 협조기관으로 추가지정(제10조) 나. 업무관계 조정 - 국토교통부 주관업무인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구조조정본부에서 제외(제19조, 제22조, 제52조, 제54조) - 구조조정본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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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등 관계 기관 법령의 개정사항 및 항공기사고 시 수색·구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직제 변경에 따른 수정 - 항공안전법3분법화에 따른 관련법령을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수정(제56조, 제57조) - “인천지역관제소”를 “인천 및 대구지역관제소”로, “탐색구조전대”를 “공작사”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청”으로, “항공교통센터”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 변경(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 지역구조조정본부 “경기도”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분할(제7조) - 신규시설(대구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을 협조기관으로 추가지정(제10조) 나. 업무관계 조정 - 국토교통부 주관업무인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구조조정본부에서 제외(제19조, 제22조, 제52조, 제54조) - 구조조정본부 임무에 항공기 사고 인근지역의 “항공고시보”발행 요청 사항 명문화(제6조) 다. 비상용 공지통신 폐지 주파수 삭제(별표 8) - VHF 135.725㎒, UHF 317.55㎒, HF 3455㎑ 라. 가용 통신망 분야에 소방항공통신망(VHF)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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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등 관계 기관 법령의 개정사항 및 항공기사고 시 수색·구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직제 변경에 따른 수정 - 항공안전법3분법화에 따른 관련법령을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수정(제56조, 제57조) - “인천지역관제소”를 “인천 및 대구지역관제소”로, “탐색구조전대”를 “공작사”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청”으로, “항공교통센터”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 변경(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 지역구조조정본부 “경기도”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분할(제7조) - 신규시설(대구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을 협조기관으로 추가지정(제10조) 나. 업무관계 조정 - 국토교통부 주관업무인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구조조정본부에서 제외(제19조, 제22조, 제52조, 제54조) - 구조조정본부 임무에 항공기 사고 인근지역의 “항공고시보”발행 요청 사항 명문화(제6조) 다. 비상용 공지통신 폐지 주파수 삭제(별표 8) - VHF 135.725㎒, UHF 317.55㎒, HF 3455㎑ 라. 가용 통신망 분야에 소방항공통신망(VHF)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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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182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 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7월 26일 소방청장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항공기”를 “육상에서의 항공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를 “우리나라 수색구조 구역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과”를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조조정본부와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구조조정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상황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확보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및 서울ㆍ부산ㆍ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경보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6조제1항제4호 중 “감독”을 “통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공 수색ㆍ구조 지원센터와 수색ㆍ구조업무 및 사고지역 공역통제,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제7조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남부, 경기북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을 “대구 및 인천지역관제소(ACC), 대구 및 인천비행정보실(FIC)”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제탑(비행정보실)”을 “관제탑 및 항공정보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를 “구조조정본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전임안전감독관”을 “전임 안전감독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를 “해양경찰청 상황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를 “해양경찰청 상황실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방청장”을 “소방청장(구조조정본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 및”을 “지역구조조정본부,”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를 각각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방통신망(UHF) 다. 소방항공통신망(VHF)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임무조정관은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연2회 실시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52조 중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로 한다.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매뉴얼”을 “매뉴얼(IAMSAR)”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원계획”을 “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1. 「항공안전법」 제57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제3조제3호의2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10의 4의 장비명란 중 “buoys”를 “buoy”로 한다. 별표 6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1343875] ┌───────┐ │외국구조대 │ ┃ │ │ │ ├───────┤ ┃ │ │ │ │수색ㆍ구조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8의 VHF *의 주파수란 “126.90MHz, 135.725MHz”를 “126.90MHz”로 하고, 같은 표 UHF *의 주파수란 “250.80MHz, 317.55MHz”를 “250.80MHz”로 하며, 같은 표 HF *를 삭제하고, 같은 표 기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별표 1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1343867] ┌───┐┌─────┐ ┌───┐┌────────┐ │경찰청││해양경찰청│││기상청││긴급구조지원기관│ ├───┤├─────┤│├───┤├────────┤ │상황실││상황실 │││예보실││상황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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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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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3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2항 및 제5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2조제2호가목 중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한다. 별표 4 제7호 및 별표 13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하고, “소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1577438] 통 신 망 도(제33조 관련) ┌──────────────┐ ┌──────────────────────┐ ┌─────────┐ │지역구조 │ │소방청 │ │경보소 │ │조정본부 │ │119종합상황실 │ │ │ ├──────────────┤ │ │ ├─────────┤ │18개소 │ │ │ │45개소 │ └──────────┬───┘ └───────────┬──────────┘ └─────┬───┴─ │ │ │ └────────────────────┼──────────────────────┘ │ ┌─────────────┐ ┌─────────┴───────────┐ │항공교통 │ │구조조정본부 │ │업무기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 │ │ │ └─────────────┘ └─────────┬───────────┘ │ ┌─────────────────┬──────────┬──────┼─────┬──────────────────┐ │ │ │ │ │ │ ┌───┴──────┐ ┌───┴───┐ ┌────┴─────┐│ ┌───┴────────┐ ┌─────┴──────┐ │국방부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기상청 │ │긴급구조지원기관 │ ├──────────┤ ├───────┤ ├──────────┤│ ├────────────┤ ├────────────┤ │탐색구조본부 │ │상황실 │ │상황실 ││ │예보실 │ │상황실 │ └──────────┴─ └───────┘ └──────────┘│ └────────────┘ └────────────┘ │ ┌──────────────────┼──────────────────────┐ │ │ │ ─┬──────┴─────┐ ┌─────┴───────┐ ┌──────┴─────┐ │TAOC │ │공군 │ │육군 │ ├────────────┤ ├─────────────┤ ├────────────┤ │공수구조과 │ │탐색구조전대 │ │항작사 │ └────────────┘ └─────────────┘ └────────────┘ 별표 14 중 “국민안전처가”를 “소방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조정관”은 “차장”으로, “본부장”은 “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MPSS”는 “NFA”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훈령”을 “소방청 훈령”으로 하고, 조치사항 확인란의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 안전감독관(NEMA Inspector)”를 “소방청 안전감독관(NFA Inspector)”으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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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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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사유 항공법 및 항공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개정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 의결사항, 국토교통부의 전문가 자문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3조, 7조, 15조, 16조, 19조, 20조)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변경 -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변경 - 지역구조조정본부에 “창원” 추가 나. 관계기관의 규정개정 사항(항공법,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등) 반영함 다.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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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3조, 7조, 15조, 16조, 19조, 20조)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변경 -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변경 - 지역구조조정본부에 “창원” 추가 나. 관계기관의 규정개정 사항(항공법,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등) 반영함 다.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울진·정석·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함(안 제10조) 라. 안전감독관의 인력 산출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17) 마.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바. 항공기 조난신호에 대한 처리구분 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 16) 사. 수색구조 업무 담당자의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안 제46조) 아.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 후 국내 규정에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55조) 자. 수색구조 관련 규정의 준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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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사유 항공법 및 항공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개정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 의결사항, 국토교통부의 전문가 자문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3조, 7조, 15조, 16조, 19조, 20조)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변경 -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변경 - 지역구조조정본부에 “창원” 추가 나. 관계기관의 규정개정 사항(항공법,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등) 반영함 다.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울진·정석·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함(안 제10조) 라. 안전감독관의 인력 산출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17) 마.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바. 항공기 조난신호에 대한 처리구분 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 16) 사. 수색구조 업무 담당자의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안 제46조) 아.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 후 국내 규정에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55조) 자. 수색구조 관련 규정의 준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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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훈령 제239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으로 하며,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2조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색구조조정업무”를 “수색·구조조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Sub 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를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로,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항공 및 해양의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법」제 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또는 일반인으로부터”를 “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로,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수색구조”를 각각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수색구조시설”을 “"수색·구조시설”로, “지정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를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로, “이동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수색구조하기”를 “수색·구조하기”로,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7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으로, “위성조난통신소에서”를 “위성조난통신시스템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종전의 제23호)나목 중 “상채”를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종전의 제2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제3조제23호(종전의 제24호)가목 중 “경보상황”을 “경보단계”로 하고, , 같은 조 제28호(종전의 제29호) 중 “Locating Transmitter”를 “Locator Transmitter, 이하 ELT”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동 조약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 30.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이란 조난 또는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색·구조 구역 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조조정본부에대한 수색구조업무”를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색구조업무”를 각각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무담당자의 직무교육 실시 제6조제3항제2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구역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로, “지역내에서 수색구조”를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창원”을 추가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지원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색·구조 구역 내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색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색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내”를 “수색·구조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업무 협의 제9조제2항제6호 중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항공기”를 “본부장은 사고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 서울·제주·김해 접근관제소, 울산·여수·울진 도착관제석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울진·정석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3.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군 접근관제소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제11조제2호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지원업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와 지역구조조정본부의”를 문장의 처음에 추가하고, “선임감독관”을 “선임안전감독관”으로, 같은조 제2항 중 “감독관”을“안전감독관”으로,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의 “감독관업무”를 “업무”로, “전임감독관”을 “전임안전감독관”으로 하며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3조의 제목 “(감독관의 임무)”를 “(안전감독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감독관”을 “선임안전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감독관의 지휘·감독 제13조제1항제2호 중 “수색구조업무에”를 “수색·구조업무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독관의”를 “안전감독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관”을 “안전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색구조업무에”를 “수색·구조업무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색구조대원에”를 “수색·구조대원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수색구조조정 업무”를 “수색·구조조정 업무”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으로,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ELT를 임의로 작동하여서는 안되며 정비 및 시험운영 목적으로 ELT를 작동 할 경우 시험운영시간을 구조조정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추가”를 “해당지역구조조정본부에 항공구조대응시스템으로 통보하여 추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박한 상황일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중 “별지 제1호서식 수색구조상황 기록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를 “하며 조난신호 수신처리 구분기준은 별표 16호와 같다”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수색구조 업무”를 “수색·구조 업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을 “(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은 수색구조조정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색·구조조정업무”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수색구조운영계획”을 각각 “수색·구조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색·구조구역 내의 수색·구조활동 수행방법 제18조제2항제4호 중 “수색구조에”를 “수색·구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색구조활동에”를 “수색·구조활동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지원업무”로, “수색구조업무흐름도”를 “수색·구조업무흐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업무수행”을 “수색·구조업무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위성조난통신소,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수색구조지원센터”를 “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중 “전술항공통제본부(TACC)”를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을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수색구조”를 각각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색구조목적”을 “수색·구조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수색구조구역별”을 “수색·구조구역별”로,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비상상황 조치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재난상황실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를 “(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를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지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색구조에”를 “수색·구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색구조대의”를 “수색·구조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수색구조에”를 각각 “수색·구조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색구조항공기보다”를 “수색·구조항공기보다”로, “수색구조항공기가”를 “수색·구조항공기가”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색구조를”을 “수색·구조를”로, “수색구조에”를 “수색·구조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으로, “수색구조구역은”을 “수색·구조구역은”으로, “구역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구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색구조지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운항지역”을 “이동방향지역”으로 한다. 제28조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수색구조기관간 협조)”를 “(수색·구조기관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난구호법」”을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를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으로,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수색구조지원 업무”를 “수색·구조지원 업무”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를 각각 “수색·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로,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색구조 통신)”을 “(수색·구조 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제33조제3항 중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로, “(수색구조주파수)”를 “(수색·구조주파수)”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를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로, “수색구조신호는”을 “수색·구조신호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발생시부터 수색구조”를 “발생 시부터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색·구조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색구조대원”을 “수색·구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이 수색구조”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색·구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를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제4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색구조방법”을 “수색·구조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색구조업무의”를 “수색·구조업무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평가) ①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유지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수색구조훈련의 구분)”을 “(수색·구조훈련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조정본부장 및”을 “본부장 및 시·도”로,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합동수색·구조훈련 제47조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국내외”를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내·외”로,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항공기수색구조기관은”을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으로, “수색구조절차”를 “수색·구조절차”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합동수색구조훈련)”을 “(합동수색·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1항”을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6 제66조의5 제1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 구역 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 구역 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3조의 제목 “(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를 “(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상황 인지 시 조치)”를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 상황 인지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법」 2. 「소방기본법」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5.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6.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7.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8.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9. 항행분야 국제 업무 처리지침 9. 그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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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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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3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의2 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제30조제1항, 별표6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하며,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1호가목, 제22조제2호가목, 별표11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표6, 별표11, 별표14,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4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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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개선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ICAO 항공안전관리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중앙119구조단 RCC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도 소방본부 RSC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내 육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국토해양부 “항공기사고수색구조지원계획”과 통일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로 ·제3의2호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으로 ·제5호 “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라 한다)이란“을 “안전감독관 이란”으로 ·제21호 "비상상황(State of E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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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개선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ICAO 항공안전관리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중앙119구조단 RCC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도 소방본부 RSC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내 육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국토해양부 “항공기사고수색구조지원계획”과 통일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로 ·제3의2호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으로 ·제5호 “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라 한다)이란“을 “안전감독관 이란”으로 ·제21호 "비상상황(State of Emergency)"을 비상상황(Emergency phase)"로 ·제22호가목 “항공기가 도착예정시간 또는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Overdue)"를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로 ·제22호나목 “조난신호의 수신”을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로 ·제22호다목 삭제 ·제23호가목 “항공기에게 착륙허가 발부 후 착륙예정시간 5분이내에 착륙정보가 없을 경우”를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제23호나목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를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채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제23호다목 “항공기 운항상태가 불안정하지만 불시착을 하지는 않는 경우”를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제23호라·제마목 삭제 ·제24호가목 “불확실단계 또는 경보단계 경과 후 탑재연료의 고갈 또는 항공기의 동체착륙이 예상될 경우”를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24호나목 “항공기가 불시착했거나 불시착하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를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제24호다목 “Overdue 후 1시간30분 이내에 항공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를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로 ·24호 라목“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조난단계를 선포한 경우”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로 나. 용어의 정의 수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제6조제1항제5호, 제19조제3항제1호가목, 제22조제1호 ~제3호가목, 제54조제1항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제1호 “감독관”을 “안전감독관”으로 다. 소방방재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개정 - 제4조,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라. 지방조직 개편(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구역 변경 - 제7조제1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소방본부”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로 마. 경보소에 해미 비행장 추가 - 제10조제1항제4호 “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비행장”을 “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비행장”으로 바. 안전감독관 직무기술서 작성 및 감독활동 시 감독활동명령서 소지 명시 - 제13조제3항 “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 제39조제3항에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소방방재청장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를 추가 사.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주체를 구조조정본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 - 제18조제1항 “구조조정본부는”을 “소방방재청은“으로 아. 구조조정본부에 갖추어야 할 항목 추가 - 제19조제3항제5호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을“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로 자. 직무교육훈련 및 수색구조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히 함 - 제42조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를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 제47조제1항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를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차.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 - 제46조제2항 신설 “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시스템(PPSS)에 기록·유지한다” 카. 상황전파훈련 및 도상훈련 주관을 명확히 함 - 제48조제2항 “임무조정관의 통제하”를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로 - 제48조의2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반기 1회 이상”으로 타. 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및 인접국 지원요청 시 절차를 명확히 함 - 제52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의 수색구조활동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구역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해야 한다”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로 - 제53조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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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개선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ICAO 항공안전관리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중앙119구조단 RCC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도 소방본부 RSC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내 육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국토해양부 “항공기사고수색구조지원계획”과 통일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로 ·제3의2호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으로 ·제5호 “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라 한다)이란“을 “안전감독관 이란”으로 ·제21호 "비상상황(State of Emergency)"을 비상상황(Emergency phase)"로 ·제22호가목 “항공기가 도착예정시간 또는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Overdue)"를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로 ·제22호나목 “조난신호의 수신”을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로 ·제22호다목 삭제 ·제23호가목 “항공기에게 착륙허가 발부 후 착륙예정시간 5분이내에 착륙정보가 없을 경우”를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제23호나목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를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채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제23호다목 “항공기 운항상태가 불안정하지만 불시착을 하지는 않는 경우”를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제23호라·제마목 삭제 ·제24호가목 “불확실단계 또는 경보단계 경과 후 탑재연료의 고갈 또는 항공기의 동체착륙이 예상될 경우”를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24호나목 “항공기가 불시착했거나 불시착하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를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제24호다목 “Overdue 후 1시간30분 이내에 항공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를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로 ·24호 라목“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조난단계를 선포한 경우”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로 나. 용어의 정의 수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제6조제1항제5호, 제19조제3항제1호가목, 제22조제1호 ~제3호가목, 제54조제1항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제1호 “감독관”을 “안전감독관”으로 다. 소방방재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개정 - 제4조,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라. 지방조직 개편(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구역 변경 - 제7조제1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소방본부”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로 마. 경보소에 해미 비행장 추가 - 제10조제1항제4호 “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비행장”을 “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비행장”으로 바. 안전감독관 직무기술서 작성 및 감독활동 시 감독활동명령서 소지 명시 - 제13조제3항 “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 제39조제3항에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소방방재청장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를 추가 사.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주체를 구조조정본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 - 제18조제1항 “구조조정본부는”을 “소방방재청은“으로 아. 구조조정본부에 갖추어야 할 항목 추가 - 제19조제3항제5호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을“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로 자. 직무교육훈련 및 수색구조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히 함 - 제42조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를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 제47조제1항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를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차.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 - 제46조제2항 신설 “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시스템(PPSS)에 기록·유지한다” 카. 상황전파훈련 및 도상훈련 주관을 명확히 함 - 제48조제2항 “임무조정관의 통제하”를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로 - 제48조의2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반기 1회 이상”으로 타. 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및 인접국 지원요청 시 절차를 명확히 함 - 제52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의 수색구조활동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구역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해야 한다”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로 - 제53조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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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06호 중앙119구조단 구조조정본부 운영 강화 및 시·도 소방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을 명확히 하여 육상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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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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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18조(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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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1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항공기사고에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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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48호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5월 26일 소방방재청장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일부 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 및 해양의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수색구조지원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같은 조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란 우리나라 수색구조지역내에서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같은 조제2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불확실단계를 선포한 경우 같은 조제2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경보단계를 선포한 경우 같은 조제2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조난단계를 선포한 경우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6호부터 제8호로 한다. 5.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 한 사항 협의 제12조 중 “안전감독반”을 “안전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감독반”을 “감독관”으로, 같은 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 1항중 “안전감독반”을 “감독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성조난통신소,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그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신한 사고신고 제22조제1호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불확실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사고항공기에 대하여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수색을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하고, 교신결과를 수신한다. 같은 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즉시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과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같은 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지역구조조정본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조난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개시 제42조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별표 15의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교육은 2주 이상을 실시하고, 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평가)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및 교육훈련실적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와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2. 도상훈련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도상 훈련) 항공기수색구조기관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구역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의 수색구조활동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해야 한다. 제54조제1항중 “관련”을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중 “2년(홀수년도)”와 “2년(짝수년도)”를 각각 “2년 1회”로 하고, 별표 제15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교육훈련과목 기 본 교 육 ┏━━━━━━━━┯━━━━━━━━━━━━━━━━━━━━━┯━━━┯━━━┯━━━┯━━┓ ┃교과목 │주 요 내 용 │감독관│조정관│임무 │비고┃ ┃ │ │ │담당관│담당자│ ┃ ┠────────┼─────────────────────┼───┼───┼───┼──┨ ┃가. 법령이해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법,령,규칙) │○ │○ │○ │ ┃ ┃ │ㅇ 소방기본법령(법, 령, 규칙) │ │ │ │ ┃ ┃ │ㅇ 구조?구급관련 법령 │ │ │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 │○ │ │ ┃ ┃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 │ │ │ ┃ ┃ │ㅇ Safety oversight Manual │ │ │ │ ┃ ┃ │ㅇ IMMSAR Manual Ⅰ,Ⅱ, Ⅲ │ │ │ │ ┃ ┠────────┼─────────────────────┼───┼───┼───┼──┨ ┃다.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 │ │ │ ┃ ┃ │ㅇ 감독절차 및 기술 │ │ │ │ ┃ ┃ │ㅇ 감사기법 │ │ │ │ ┃ ┠────────┼─────────────────────┼───┼───┼───┼──┨ ┃라. 통 신 │ㅇ 유,무선 통신 │○ │○ │○ │ ┃ ┃ │ㅇ 항공통신 : 관제용어 │ │ │ │ ┃ ┃ │ㅇ AFTN판독법 │ │ │ │ ┃ ┠────────┼─────────────────────┼───┼───┼───┼──┨ ┃마. 항공정보 │ㅇ 항공교통업무(우리나라 공역체계) │○ │○ │○ │ ┃ ┃ │ㅇ 항공교통관제업무(관제시설 및 관제절차) │ │ │ │ ┃ ┃ │ㅇ 비행정보업무(비행계획, 비행정보제공) │ │ │ │ ┃ ┃ │ㅇ 항공정보업무(항공지도, AIP) │ │ │ │ ┃ ┠────────┼─────────────────────┼───┼───┼───┼──┨ ┃바. 수색구조 │ㅇ 수색구조업무 개요 │○ │○ │○ │ ┃ ┃ 업무 │ㅇ 수색구조업무기관 │ │ │ │ ┃ ┃ │ㅇ 수색구조구역 │ │ │ │ ┃ ┃ │ㅇ 수색구조업무 절차 │ │ │ │ ┃ ┃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 │ │ │ ┃ ┃ │ㅇ 상황보고 절차 │ │ │ │ ┃ ┠────────┼─────────────────────┼───┼───┼───┼──┨ ┃사. 위성수색구조│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 │○ │ ┃ ┃ 단말기운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 │ │ ┃ ┃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절차 │ │ │ │ ┃ ┠────────┼─────────────────────┼───┼───┼───┼──┨ ┃아. 항공기상 │ㅇ 항공기상 개요 │○ │○ │ │ ┃ ┃ │ㅇ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 │ │ │ ┃ ┃ │ㅇ 기상현상 및 예보 │ │ │ │ ┃ ┗━━━━━━━━┷━━━━━━━━━━━━━━━━━━━━━┷━━━┷━━━┷━━━┷━━┛ ┏━━━━━━┯━━━━━━━━━━━━━━━━━━━━━━━┯━━━┯━━━┯━━━┯━━┓ ┃교과목 │주 요 내 용 │감독관│조정관│임무 │비고┃ ┃ │ │ │담당관│담당자│ ┃ ┠──────┼───────────────────────┼───┼───┼───┼──┨ ┃자. 인적요인│ㅇ 항공인적요인 개요 │○ │○ │○ │ ┃ ┃(Human │ㅇ 항공생리 │ │ │ │ ┃ ┃Factor) │ - 피로/경계, 수면장해 및 부족, 불규칙리듬 │ │ │ │ ┃ ┃ │ - 야간 장애, 장시간 근무, 휴식시간 이용 │ │ │ │ ┃ ┃ │ - 교대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 │ │ │ ┃ ┃ │ㅇ 항공심리 │ │ │ │ ┃ ┃ │ - 실수 및 신뢰 │ │ │ │ ┃ ┃ │ - 워크로드(주의 및 정보처리) │ │ │ │ ┃ ┃ │ - 정보처리 : 지적인경향 및 습관패턴, │ │ │ │ ┃ ┃ │ 주의 및 경계, 인지의 한계, 기억 │ │ │ │ ┃ ┃ │ - 행동요인 : 개성, 동기, 문화, │ │ │ │ ┃ ┃ │ 개인과 팀과의 관계 │ │ │ │ ┃ ┃ │ - 인지 및 상황인식, 판단 및 결정 │ │ │ │ ┃ ┃ │ - 스트레스 : 원인, 증상 및 영향, 대처방안 │ │ │ │ ┃ ┃ │ - 기량/경험/숙련유지 및 업무수행능력 │ │ │ │ ┃ ┃ │ -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면하는 경우의 업 │ │ │ │ ┃ ┃ │무한정 │ │ │ │ ┃ ┃ │ - 개인건강 : 다이어트/영양, 알코올, │ │ │ │ ┃ ┃ │ 향정신성약물(니코틴, 카페인), 의료, │ │ │ │ ┃ ┃ │ 헌혈, 나이/노쇠 │ │ │ │ ┃ ┃ │ - 정신적적합성/스트레스관리 │ │ │ │ ┃ ┃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용 │ │ │ │ ┃ ┃ │ - 전시기사용, 색상의 사용, 레이다 │ │ │ │ ┃ ┃ │ - 오작동, 주의산만 및 대응 │ │ │ │ ┃ ┃ │ - 높이, 각도(인간공학적 설계), 도장색상 │ │ │ │ ┃ ┃ │ㅇ 인적 안정성 │ │ │ │ ┃ ┃ │ - 온도, 조명, 습도 등, 좌석 조정, 소음 │ │ │ │ ┃ ┃ │ - 헤드셋 및 스피커 사용 방법 │ │ │ │ ┃ ┃ │ㅇ 표준운영절차(SOP) │ │ │ │ ┃ ┃ │ - 논리적 근거, 이득(benefit) │ │ │ │ ┃ ┃ │ - 인적한계 및 사고?준사고 기록으로부터 추출 │ │ │ │ ┃ ┃ │ㅇ 팀운영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결정 │ │ │ │ ┃ ┃ │ - CRM 원칙 │ │ │ │ ┃ ┃ │ - 항공수색구조업무에 CRM 기법의 적용 │ │ │ │ ┃ ┃ │ㅇ 조직환경 │ │ │ │ ┃ ┃ │ -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조직 │ │ │ │ ┃ ┃ │ 구조 및 안전 │ │ │ │ ┃ ┃ │ - 문화와 안전, 절차와 안전 │ │ │ │ ┃ ┃ │ - 안전한 조직 및 불안전한 조직의 형태 │ │ │ │ ┃ ┗━━━━━━┷━━━━━━━━━━━━━━━━━━━━━━━┷━━━┷━━━┷━━━┷━━┛ 정 기 교 육 ┏━━━━━━━━┯━━━━━━━━━━━━━━━━━━━━━┯━━━┯━━━┯━━━┯━━┓ ┃교과목 │주 요 내 용 │감독관│조정관│임무 │비고┃ ┃ │ │ │담당관│담당자│ ┃ ┠────────┼─────────────────────┼───┼───┼───┼──┨ ┃가. 법령이해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법,령,규칙) │○ │○ │○ │ ┃ ┃ │ㅇ 소방기본법령(법, 령, 규칙) │ │ │ │ ┃ ┃ │ㅇ 구조?구급관련 법령 │ │ │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 │○ │ │ ┃ ┃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 │ │ │ ┃ ┃ │ㅇ Safety oversight Manual │ │ │ │ ┃ ┃ │ㅇ IMMSAR Manual Ⅰ,Ⅱ, Ⅲ │ │ │ │ ┃ ┠────────┼─────────────────────┼───┼───┼───┼──┨ ┃다.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 │ │ │ ┃ ┃ │ㅇ 감독절차 및 기술 │ │ │ │ ┃ ┃ │ㅇ 감사기법 │ │ │ │ ┃ ┠────────┼─────────────────────┼───┼───┼───┼──┨ ┃라. 통 신 │ㅇ 유,무선 통신 │ │○ │○ │ ┃ ┃ │ㅇ 항공통신 : 관제용어 │ │ │ │ ┃ ┃ │ㅇ AFTN판독법 │ │ │ │ ┃ ┠────────┼─────────────────────┼───┼───┼───┼──┨ ┃마. 수색구조 │ㅇ 수색구조업무 개요 │○ │○ │○ │ ┃ ┃ 업무 │ㅇ 항공교통관제업무 절차 │ │ │ │ ┃ ┃ │ㅇ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 │ │ │ ┃ ┃ │ㅇ 수색구조업무 절차 │ │ │ │ ┃ ┃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 │ │ │ ┃ ┃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사항 │ │ │ │ ┃ ┠────────┼─────────────────────┼───┼───┼───┼──┨ ┃바. 위성수색구조│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 │○ │ ┃ ┃ 단말기운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 │ │ ┃ ┃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 절차 │ │ │ │ ┃ ┠────────┼─────────────────────┼───┼───┼───┼──┨ ┃사. 인적요인 │ㅇ 항공인적요인 개요 │○ │○ │ │ ┃ ┃(Human │ㅇ 인적 안정성 │ │ │ │ ┃ ┃Factor) │ - 주위 환경요인 │ │ │ │ ┃ ┃ │ㅇ 팀 운영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결정 │ │ │ │ ┃ ┃ │ - CRM 원칙 │ │ │ │ ┃ ┃ │ - 항공수색구조 업무에 CRM 기법의 적용 │ │ │ │ ┃ ┃ │ㅇ 조직환경 │ │ │ │ ┃ ┃ │ -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 │ │ │ ┃ ┃ │ - 안전한 조직 및 불안전한 조직의 형태 │ │ │ │ ┃ ┗━━━━━━━━┷━━━━━━━━━━━━━━━━━━━━━┷━━━┷━━━┷━━━┷━━┛ 직 무 교 육 1. 감 독 관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 ┃가. 감독윤리│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전임자│ ┃ ┃ │ㅇ 부패방지관련 규정 │ │ ┃ ┠──────┼───────────────────┼───┼──┨ ┃나. 감독기법│ㅇ 감독계획수립 절차 │전임자│ ┃ ┃ │ㅇ 감독관 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요령 │ │ ┃ ┃ │ - 점검표 작성 절차 │ │ ┃ ┃ │ㅇ 감독절차 및 기술 │ │ ┃ ┃ │ - 점검사항 질문 및 인터뷰 요령 │ │ ┃ ┃ │ - 사고발생원인 분석 방법 │ │ ┃ ┃ │ - 사고대응 문제점 발굴 방법 │ │ ┃ ┃ │ - 사고대응 개선조치사항 발굴 방법 │ │ ┃ ┃ │ - 시정지시/개선권고 발부 요령 │ │ ┃ ┃ │ㅇ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절차 │ │ ┃ ┗━━━━━━┷━━━━━━━━━━━━━━━━━━━┷━━━┷━━┛ 2. 임무조정관/임무담당관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 ┃가. 국내법규 │ㅇ 기본법령(법,령,규칙) │전임자│ ┃ ┃ (개정법령) │ㅇ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운영 규정(훈령) │ │ ┃ ┃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법령 │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전임자│ ┃ ┃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 │ ┃ ┃ │ㅇ Safety oversight Manual │ │ ┃ ┃ │ㅇ IMMSAR Manual Ⅰ,Ⅱ, Ⅲ │ │ ┃ ┠────────┼───────────────────┼───┼──┨ ┃다. 수색구조업무│ㅇ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전임자│ ┃ ┃ │ㅇ 수색구조업무 절차/매뉴얼 │ │ ┃ ┃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 │ ┃ ┃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 ┃ ┃ │ㅇ 항공수색구조훈련 │ │ ┃ ┃ │ - 훈련주기 및 훈련 방법 │ │ ┃ ┠────────┼───────────────────┼───┼──┨ ┃라. 기 타 │ㅇ 항공수색구조 인적요소 │전임자│ ┃ ┃ │ㅇ 기타 항공수색구조관련 사항 │ │ ┃ ┗━━━━━━━━┷━━━━━━━━━━━━━━━━━━━┷━━━┷━━┛ 3. 임무담당자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 ┃가. 국내법규 │ㅇ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운영규정(훈령) │전임자│ ┃ ┃ (개정법령)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법령 │ │ ┃ ┠────────┼─────────────────────┼───┼──┨ ┃나. 수색구조업무│ㅇ 항공기수색구조 계획 │전임자│ ┃ ┃ │ㅇ 수색구조업무절차/매뉴얼 │ │ ┃ ┃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 ┃ ┃ │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 ┃ ┃ │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요령 │ │ ┃ ┃ │ㅇ 항공수색구조 훈련 │ │ ┃ ┃ │ - 훈련방법/기록 유지 │ │ ┃ ┃ │ㅇ 상황조치 절차 │ │ ┃ ┃ │ - 상황별 조치 및 기록 절차 │ │ ┃ ┠────────┼─────────────────────┼───┼──┨ ┃다. 기 타 │ㅇ 기타 항공수색구조관련 사항 │전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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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