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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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한 수색ㆍ구조 업무 절차를 재정립 하고, 소방 권한 외 업무 삭제(안 제3장 수색ㆍ구조 절차) 사. 교육훈련 중 안전감독 교육을 삭제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별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 하도록 수정(안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아. 수색ㆍ구조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으로 수정(안 제47조) 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12(수색ㆍ구조)의 매뉴얼 준수를 위해 안전감독관과 관련된 사항 본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조항 신설 (안 제51조의 2) 차.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카.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ㆍ별지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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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한 수색ㆍ구조 업무 절차를 재정립 하고, 소방 권한 외 업무 삭제(안 제3장 수색ㆍ구조 절차) 사. 교육훈련 중 안전감독 교육을 삭제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별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 하도록 수정(안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아. 수색ㆍ구조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으로 수정(안 제47조) 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12(수색ㆍ구조)의 매뉴얼 준수를 위해 안전감독관과 관련된 사항 본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조항 신설 (안 제51조의 2) 차.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카.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ㆍ별지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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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37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9월 10일 소방청장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을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8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기관"을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3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를 "(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8호) 중 "구조조정본부가 조난에 처한"을 "조난을 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사고 항공기를 수색ㆍ구조하기"를 "수색ㆍ구조업무를"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ㆍ구조 활동의 신속한 수행에"를 "인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ㆍ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을 "효율적인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수색ㆍ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을 ""위성조난시스템"이란"으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상황실)"을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구조(Rescue)"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호를 말한다. 4.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7. "수색ㆍ구조 단말기"란 위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제4조 앞의 "제1절 구조조정본부"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구조조정본부의 설치)"를 "(구조조정본부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로, "수색ㆍ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ㆍ구조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을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해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상황"을 "항공기 비상상황"으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을 "상황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색ㆍ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 수색ㆍ구조 지원센터와"를 "ASAC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교통업무기관"을 "ASAC"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7. 수색ㆍ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 9. 수색ㆍ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제7조 앞의 "제2절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를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색ㆍ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단계 발령 시 즉시"를 "비상상황 접수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적극 협조"를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제2장제3절(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2조 및 제13조)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수색ㆍ구조조정 업무"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2절 수색ㆍ구조 업무"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색ㆍ구조 운영 절차 제19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 제1항 중 "수색ㆍ구조지원업무"를 "수색ㆍ구조 업무"로,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ㆍ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를 "구조조정본부에"로,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ㆍ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를 "능숙 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로 한다. 제6조의2(종전의 제19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접적으로 연락"을 "연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 수색ㆍ구조지원센터"를 "ASAC"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공수구조과"를 "중앙방공관제소(MCRC)"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항공작전사령부 상황실"을 "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기관 및 수색ㆍ구조시설"을 "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양경찰청(상황실) 5.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 제19조(제6조의2로 이동) 제6조의3(수색ㆍ구조단말기 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ㆍ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ㆍ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색ㆍ구조 체계)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 제목 "(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정보"를 "조난사고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사고"를 "조난사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사고"를 "항공기 조난사고"로, "활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활동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을 "ASAC, 경보소"로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2. ASAC, 경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단하고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비상상황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 3. 조난상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 실시 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제23조 중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사고의 경우 제27조"를 "조난사고의 경우 제7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보제공) 구조조정본부는 수색ㆍ구조업무 정보가 조난사고에 처한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ASAC 또는 경보소에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수색ㆍ구조업무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항공기의 추락ㆍ실종 등"을 "항공기 조난사고 신고"로, "사고지역 관할"을 "관할"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유관기관 간 협조)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색ㆍ구조대)"를 "(수색ㆍ구조대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항공기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ㆍ구조대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편성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한다. 제31조의 제목 "(수색ㆍ구조항공기)"를 "(수색ㆍ구조항공기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기관의"를 "수색ㆍ구조"로, "사고항공기"를 "조난사고 항공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ㆍ구조활동"을 "수색ㆍ구조업무"로,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제32조 앞의 "제3절 수색ㆍ구조지원 업무"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색ㆍ구조 자원)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를 운용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중 "별표 8"을 "별표 6"으로, "주파수(수색ㆍ구조주파수)"를 "주파수"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을 "신호를"로, "별표 12"를 "별표 7"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5장 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1절 직무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교육대상 및 내용)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ㆍ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 2. 수색ㆍ구조대 : 현장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3. 수색ㆍ구조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ㆍ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제43조(교육계획 및 방법)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교육방법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2절 수색ㆍ구조훈련"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로, "교육훈련"을 "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으로 한다. 4.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제48조제1항 중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을 "조난사고 시"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를 "임무를 숙지하기"로,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를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 중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ㆍ구조절차"를 "관할 지역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절차"로,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반기"를 "반기"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하고,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공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과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ㆍ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ㆍ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평가) 수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ㆍ유지한다. 제4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안전감독 및 평가) ① 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 앞의 "제6장 국가 간 협조"를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수색ㆍ구조지원업무"를 "수색ㆍ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청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5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ㆍ성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을 "법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6.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 7.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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