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능력 평정에서 해당 계급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제1항2호, 제2항 소방위 계급 삭제 나.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 → 제30조ㆍ32조 다.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제1항 5호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능력 평정에서 해당 계급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제1항2호, 제2항 소방위 계급 삭제 나.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 → 제30조ㆍ32조 다.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제1항 5호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능력 평정에서 해당 계급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제1항2호, 제2항 소방위 계급 삭제 나.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 → 제30조ㆍ32조 다.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제1항 5호 문구 수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제3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117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1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ㆍ제3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장,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을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장,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을 "화재감식평가기사"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