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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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7

-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 계획에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ㆍ제32조에 따른 직장훈련 계획에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1

- 제11조(전문교육 평정)
-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5.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 5.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②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전문능력 평정)
-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 소방사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
-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2.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 각 자격증 별 1.5점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 각 자격증 별 1.5점
-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
-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 제12조(전문능력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 소방사
+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
+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2. 소방교, 소방장
+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각 자격증 별 1.5점
+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
+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
  ③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