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4. 22. · 제251호
현행 시행일
2022. 4. 22.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0. ~ 2022. 4. 2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의 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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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갈등 해결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갈등 해결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갈등 해결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86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3일 소방청장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우대조치)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청장 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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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갈등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훈령에 정하여 안전정책 추진과정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제10조) 1)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상을 규정하고 구성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수당 지급등의 규정을 정함 다. 체계적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7조) 갈등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역할, 갈등관리 방침 등을 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갈등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훈령에 정하여 안전정책 추진과정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제10조) 1)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상을 규정하고 구성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수당 지급등의 규정을 정함 다. 체계적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7조) 갈등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역할, 갈등관리 방침 등을 규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갈등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훈령에 정하여 안전정책 추진과정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제10조) 1)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상을 규정하고 구성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수당 지급등의 규정을 정함 다. 체계적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7조) 갈등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역할, 갈등관리 방침 등을 규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6호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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