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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52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7일
소방청장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
제명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발생"을 "재난 발생"으로,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중앙구급상황센터"라 한다)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요원"이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구성 및 기능(임무)"을 "중앙구급상황센터의 설치 및 업무"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설치)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119구조구급국에 설치하되,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배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실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구급상황요원, 행정요원 및 구급지도의사를 둔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3조 또는 4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구조구급국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119구조구급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요원과 전(前) 상황근무요원의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 안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ㆍ상담 및 지도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시ㆍ도구급상황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한 지도 및 평가
4.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
5.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중요사항의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6.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8.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 조정ㆍ지원
9. 119구급대의 시ㆍ도 관할을 넘는 이송 및 전국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상황 조정ㆍ지원
10.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3.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4.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
5.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6.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앞에 "제3장 상황센터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중앙구급상황센터의 운영 등"을 삽입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4장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등 대응"을 삭제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요원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119구조구급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119구급과장은 상황요원의 직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를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제5조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외상환자 발생, 다수사상자 발생"을 "중증응급환자 발생 및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으로, "구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를 "구급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다수사상자 발생 보고)"를 "(협조체제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구급상황센터는 제5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응급의료 상담 및 병원ㆍ약국 정보 안내를 위한 협력
2. 응급환자에 대한 원할한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협력
3.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보건의료재난에 대한 협력
4.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응급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② 센터장은 중앙과 시ㆍ도 간, 시ㆍ도 상호 간 구급상황관리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ㆍ도구급상황센터 비상연락망, 비상전화(핫라인)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명절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시ㆍ도구급상황센터의 업무가 폭증할 경우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급상황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제4장 구급상황 보고 및 전파"를 삽입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조체제 유지)"를 "(일지ㆍ대장 등 비치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
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일일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전산ㆍ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5.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6. 다수 환자 이송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센터장은 응급의료자원 현황, 상황조치 요령, 상황정보 수집ㆍ보고ㆍ전파 및 비상소집대상 연락처 등을 중앙구급상황센터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시도 구급상황관리 점검ㆍ지원)"을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급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
2. 수시보고 : 다수사상재난 발생 등 중요 구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구급활동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시보고 및 기타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구급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5장 시설ㆍ장비 및 보안 관리"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관리카드 등)"을 "(다수사상재난 이송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수사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즉시 119구조구급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
2. 인명피해 규모
3. 응급의료소 설치 여부 및 경과
4. 사상자가 이송된 병원 현황
② 중앙구급상황센터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나 사상자를 분류ㆍ처치ㆍ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국 소방관서 및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의 출동
2. 의료진 동원
3. 의료기관 및 현장(구급대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이송병원 지정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3조 앞에 "제5장 시설ㆍ장비 등 보안관리"를 삽입한다.
제13조의 제목 "(장비점검)"을 "(시설 및 장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구토록"을 "복구될 수 있도록"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구축된 정보ㆍ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119구급과장은 상황센터"를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로,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를 "제한구역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센터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생산ㆍ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업무상 보안대상 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6장 인사 및 후생복지"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인사 및 후생복지"를 삽입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근무환경 조성) ①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중 "구급상황실의 근무인력의"를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에"로, "업무"를 "구급상황관리 업무"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 중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을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로, "에 따른"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외 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등을"을 "관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지침) ① 센터장은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