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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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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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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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64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정)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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