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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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5. 23. · 제64호
현행 시행일
2022. 5. 23.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6. 27. ~ 2022. 5. 2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64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정)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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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안 제4조)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전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검정제품 사용(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등은 성능인증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소방호스 및 방수압력 기준 마련(안 제7조) 소방용릴호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으로 함 라. 비상소화장치의 조사(…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안 제4조)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전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검정제품 사용(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등은 성능인증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소방호스 및 방수압력 기준 마련(안 제7조) 소방용릴호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으로 함 라. 비상소화장치의 조사(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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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안 제4조)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전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검정제품 사용(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등은 성능인증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소방호스 및 방수압력 기준 마련(안 제7조) 소방용릴호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으로 함 라. 비상소화장치의 조사(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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