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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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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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2. 9.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9. 5. · 제272호
현행 시행일
2022. 9. 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72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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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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