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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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
-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 ① 소방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을 가져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소방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을 가져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 2.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다.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나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다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2.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나.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다.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