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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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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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제3~4조) 나.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함(제5조) 다.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이송, 취하, 종결기준 등을 정함(제7~12조) 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협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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