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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171호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20조를 제34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청장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를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에”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로,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를 삽입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6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항 중 “한번만”을 “1차에 한하여”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을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법 제10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항 중 “편철하여”를 “합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장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청장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조사ㆍ수사”를 “조사ㆍ수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제7항(종전의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청장”으로, “공익신고 등”을 “공익신고등”으로,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법정대리인이 제3항”을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않는 경우”를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로, “확인하여”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로, “이첩할”을 “이첩ㆍ송부 할”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27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종전의 제18조)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19조 앞에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를 삽입한다.
제3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 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4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지침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를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로, “규정과 다른 규정”을 “지침과 다른 지침”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규정을”을 각각 “지침을”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공익신고의 종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청장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청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청장은 공익신고 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청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일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제3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3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