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화재원인규명을 위해 감식 및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업무(화재감식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통제구역을 설치, 증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해야 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통제구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8호) 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디지털 저장 매체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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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화재원인규명을 위해 감식 및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업무(화재감식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통제구역을 설치, 증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해야 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통제구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8호) 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디지털 저장 매체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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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화재원인규명을 위해 감식 및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업무(화재감식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통제구역을 설치, 증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해야 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통제구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8호) 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디지털 저장 매체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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