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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9호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중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제8호중 “최대치”를 “최대값”으로 하고 제9호중 “압력설정치”를 “압력설정값”으로 하며 “설정치”를 “설정값”으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수제어밸브”라 함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10. “제어동력”이라 함은 밸브를 개방하기 위한 동력을 말한다.
제1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3조부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료) 유수제어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본체의 주요부분은 KS D 4301(회주철품) 또는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 부품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고무(실리콘 고무를 제외한다)는 KS M 6782(가황고무의 인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15.2 ㎫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 이어야 한다.
4. 실리콘 고무는 KS M 6782(가황 고무의 인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3.4 ㎫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 이어야 한다.
제4조(압력손실시험) 유수제어밸브의 압력손실값(㎪)은 호칭크기의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스케줄 40)에서 4.5 ㎧의 유속으로 방출하는 경우 20.7 kPa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본체강도시험) 호칭150이하인 유수제어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배, 호칭 200이상의 유수제어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제6조(표시) 유수제어밸브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 및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안지름, 호칭압력 및 사용압력범위
6. 유수 방향의 화살 표시
7. 설치방향
8. 2차측에 압력설정이 필요한 것에는 압력설정값
9. 검지유량상수
10. 습식유수검지장치에 있어서는 최저사용압력에 있어서 부작동 유량
11. 일제개방밸브 개방용 제어부의 사용압력범위(제어동력에 1차측의 압력과 다른 압력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2. 일제개방밸브 제어동력에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제어동력에 가압수 등 이외에 유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3. 일제개방밸브 제어동력의 종류(제어동력에 압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4.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유수검지장치
제3조를 제7조로 하고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
10. 1차측에 개폐밸브를 갖는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 유수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은 다음 표의 호칭압력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19436]
┌──────┬─────┬─────┐
│호칭압력(㎫)│1.0 │1.6 │
├──────┼─────┼─────┤
│수압력(㎫) │1.0 ~ 1.4 │1.6 ~ 2.2 │
└──────┴─────┴─────┘
제6조제1항중 “압력설정치”를 “압력설정값”으로 하고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호중 “별도 1”를 “별도 2”로 하고 동호 가목 “0.5 ㎫(5 ㎏/㎠)이하의 경우에 검지유량상수 80의 것에 있어서는 80 ℓ/min, 검지유량상수 50의 것에 있어서는 50 ℓ/min”를 “0.5 ㎫이하의 경우에 검지유량상수 80의 것에 있어서는 80 L/min, 검지유량상수 50의 것에 있어서는 50 L/min”로 하고 “(ℓ/min)”를 “(L/min)”로 하며, 나목중 “ℓ/min”를 “L/min”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별도2”를 “별도3”로 하고 제10조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7조제2항제1호”를 “제10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11조로한다.
제9조제1호중 “0 ㎫(0 ㎏/㎠)”를 “0 ㎫”로 하고 제12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일제개방밸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구조) 일제개방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닫혀진 상태로 있다가 화재시 자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열려져야 한다.
2. 열려진 다음에도 송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닫혀져야 하고, 다시 송수되는 경우에는 열려져야 한다.
3.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관용나사 또는 그루브조인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6.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7. 밸브시트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8. 일제개방밸브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
10. 1차측에 개폐밸브를 갖는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최고사용압력의 범위) 일제개방밸브의 최고사용 압력은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19448]
┌──────┬────┬─────┬─────┐
│호칭압력(㎫)│1.0 │1.6 │2 │
├──────┼────┼─────┼─────┤
│수압력(㎫) │1 ~ 1.4 │1.6 ~ 2.2 │2.0 ~ 2.8 │
└──────┴────┴─────┴─────┘
제15조(내압시험) ① 일제개방밸브의 본체는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19451]
┌──────┬──┬──┬──┐
│호칭압력(㎫)│1.0 │1.6 │2.0 │
├──────┼──┼──┼──┤
│수압력(㎫) │2.0 │3.2 │4.0 │
└──────┴──┴──┴──┘
② 제어동력에 압력을 사용하는 밸브개방용 제어부는 제1항의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수압력(1차측에 걸리는 압력과 다른 압력이 걸리는 밸브개방용 제어부에 있어서는 그 밸브개방용 제어부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의 밸브시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손상 또는 파괴 등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아니 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19459]
┌──────┬──┬──┬──┐
│호칭압력(㎫)│1.0 │1.6 │2.0 │
├──────┼──┼──┼──┤
│수압력(㎫) │1.5 │2.4 │3.0 │
└──────┴──┴──┴──┘
제16조(작동시험)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제개방밸브는 기동장치를 작동시킨 경우 15초(안지름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초 이내)에 개방되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는 유속이 3 ㎧(안지름이 80 ㎜ 이하인 것은 4.5 ㎧)인 가압수 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전기식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 밸브)는 정격 사용전원전압의 (85 ~ 110) % 범위에서 이상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8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09-31호)”는 2012년 2월 8일에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제4조·제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제13조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이후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제4조·제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제13조제9호와 제10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기준 제6조제1호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 및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