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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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8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8.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8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을 "제조업체명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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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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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 등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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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 등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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