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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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4

- 제4조(일반구조)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일반구조)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부착 또는 지지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소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0 도 이상 섭씨 30 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5 도의 간격을 두어 확대할 수 있다.
  4. 총중량(지지장치 제외)은 설계값의 -2 중량퍼센트 ∼ 5 중량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
  5. 부속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이탈되거나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 6.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6. 5. 4.>

개정 5

  제5조(소화시험) 소화용구는 별표 1에 따른 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A급 소화시험(목재 소화시험)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 2. 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 1. A급 소화시험(목재 소화시험)
+ 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 2. 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
+ 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개정 8

- 제8조(진동시험)
- ①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한다.
+ 제8조(진동시험) ①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한다.
  1.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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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가변 진동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시험에서 최대 공진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험 후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16

- 제16조(합성수지노화시험)
- ① 소화용구의 밸브ㆍ밸브 부품 및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섭씨(60 ± 5) 도 및 상대 습도 (50 ± 5) 퍼센트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등과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 1. 공기가열노화시험시료를 섭씨(100 ± 5) 도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섭씨100 도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섭씨(87 ± 5) 도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 다만, 시료가 섭씨100 도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섭씨(87 ± 5) 도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 2. 내후성시험시료를 섭씨(63 ± 5) 도에서 카본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 3. 소화약제의 노출시험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섭씨(87 ± 3) 도에서 210일 동안 보존한다.
+ 제16조(합성수지노화시험) ① 소화용구의 밸브ㆍ밸브 부품 및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섭씨(60 ± 5) 도 및 상대 습도 (50 ± 5) 퍼센트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등과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 1. 공기가열노화시험
+ 시료를 섭씨(100 ± 5) 도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섭씨100 도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섭씨(87 ± 5) 도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 2. 내후성시험
+ 시료를 섭씨(63 ± 5) 도에서 카본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아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 3.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 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섭씨(87 ± 3) 도에서 210일 동안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을 한 각각의 시료는 상온에서 제7조의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19

- 제19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개정 20

- 제20조(표시사항) 소화용구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너무 작거나 제품의 구조가 표시사항을 부착하기 힘든 구조의 경우 제7호부터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 제20조(표시사항) 소화용구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너무 작거나 제품의 구조가 표시사항을 부착하기 힘든 구조의 경우 제7호부터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 5. 1>
  1. 품명
  2. 형식
  3. 형식승인번호
- 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개정 2026. 5. 4.>
  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6. 예상사용수명(가속노화시험 적용대상에 한함)
- 7. 설계방호체적(가로×세로×높이) 및 개구부의 최대허용면적예) A(B)급 방호체적 : 0.1 세제곱미터(0.5 미터 × 0.5 미터 × 0.4 미터)
+ 7. 설계방호체적(가로×세로×높이) 및 개구부의 최대허용면적
+ 예) A(B)급 방호체적 : 0.1 세제곱미터(0.5 미터 × 0.5 미터 × 0.4 미터)
  8. 최대설치높이 및 설치위치의 제한사항
  9. 소화용구의 중량
  10. 사용온도범위
  11. 소화약제 등의 주성분
  12.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14. 소화용구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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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11

- 제11조 (지지장치) 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총중량의 5배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접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섭씨(20 ± 2) 도 및 상대습도 (50 ± 2) 퍼센트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제품의 부착력이 1 밀리미터 당 0.18 뉴턴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