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8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을 "제조업체명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