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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4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호, 20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전단 중 “별표 3”을 “별표 1 및 별표 3”으로, “분사헤드별”을 “분사헤드”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4월 20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06]
[별표 1] 시험실ㆍ시험설비의 일반적인 규격 및 시험요건 등
1. 시험실
가. 시험실의 규격은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및 소화성능시험 등을 고려하여 그림 1에 적합하게 제작할 것
나. 시험실 내부는 두께 9.5 ㎜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의 재질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감ㆍ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다. 면적 4 ㎡ 이하의 밀폐 가능한 구조의 출입문과 시험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을 시험실 상ㆍ하의 위치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시험실 내의 과압 또는 부압발생을 방지하는 피압구는 설계기준 등에 따라 산정된 면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방출시험 등을 하는 시험장소는 가능한 (20 ± 2) ℃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화약제저장용기는 (20 ± 2) ℃에서 최소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할 것. 다만, 온도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수를 보정하여 실온에서 할 수 있다.
바. 압축가스의 경우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할 것
사. 시험실의 개구부를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설치한 상태에서 도어팬 등을 이용하여 누설여부를 측정할 것. 다만, 누설량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의 개구부를 밀폐한 후 시험할 것
[그림 1] 시험실 모형 및 규격
(L: 가로, W: 세로, H: 높이)
┌────────────────┬───────────────────────┐
│시험항목 │시험실 규격 │
├───────┬────────┼───────────────────────┤
│분사헤드방출면│최소높이 및 │신청인이 제시한 노즐의 성능 및 규격에 맞게 제 │
│적확인시험 │최대면적확인시험│작 │
│ ├────────┼───────────────────────┤
│ │최대높이확인시험│한변의 길이는 4 m이상, 체적은 100 ㎥이상으 │
│ │ │로 제작할 것.(단, 높이는 분사헤드 최대설치높 │
│ │ │이에 맞도록 제작할 것) │
├───────┴────────┼───────────────────────┤
│소화성능시험 │한변의 길이는 4 m이상, 체적은 100 ㎥이상으로 │
│ │제작할 것.(단, 높이는 최소 3.7 m이상으로 할 │
│ │것) │
└────────────────┴───────────────────────┘
2. 시험설비의 구조 및 기능
가. 시험설비는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나. 시험설비의 부품 등은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일 것
다.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에는 소화약제가 규정된 양만큼 안정된 압력으로 충전되어 있을 것
라.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배관의 설치길이(각 관부속의 중심으로부터 다음 관부속의 중심까지의 길이)는 설계 배관길이와 동일하게 제작하여 설치할 것
마. 분사헤드 오리피스와 감압오리피스는 설계된 것과 동일한 크기의 것을 사용할 것
바. 시험설비의 다음 개소에서 방출압력과 방출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설치할 것. 다만,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위치는 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만 설치 적용한다.
1) 소화약제저장용기
2) 선택밸브 이전의 집합관내
3) 선택밸브 이후 분사헤드이전의 배관내(배관의 길이와 분기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
4) 각 분사헤드의 선단(오리피스로부터 1 m 이내)
5) 시험실내의 임의의 3개 지점(시험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 소화시험 등을 하는 때에 산소농도의 측정 및 불활성기체의 방출시간 등을 측정할수 있는 산소농도 측정장치를 시험실내 3개 지점에 설치할 것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3]
[별표 3]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과 같이 시험설비를 구성 설치한 후 실시할 것
나. 분사헤드는 각 종류별로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 원형캔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시킨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할 것
라. 시험 농도는 B급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단, 신청된 A급 설계농도가 B급 설계농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A급 소화농도의 120% 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마. 배관은 (20 ± 2) ℃에서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이 되도록 구성하여 시험할 것
2. 원형(캔) 소화모형의 설치
가. 그림 2의 원형캔 소화모형을 그림 2의 시험실 배치 모형과 같이 시험실의 구석으로부터 50 ㎜ 이내 위치의 시험실 바닥과 천정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또한 차폐판 중앙부 뒤에 시험실 바닥으로부터 30 cm 상부지점과 천정으로부터 30 cm 하부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시험실의 높이가 낮아 상하지점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개씩만 설치하여 시험할 것
3. 시험실내의 차폐판 설치
가. 시험실내의 차폐판은 그림 2와 같이 시험실 천장과 바닥사이에 수직이 되도록 분사헤드와 분사헤드 분사방향의 시험실 벽 사이의 중앙에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차폐판의 폭은 시험실의 짧은 벽길이의 20 %가 되도록 제작하여 설치할 것
4. 기타 시험설비의 구성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험설비를 구성할 것
가. 분사헤드 종류(360도, 180도) 별 최대방호면적 및 최대설치높이
나. 〈삭 제〉
다. 설비의 최저 작동온도
라. 방호구역내 분사헤드 설치위치
마. 각 분사헤드에 대한 사용 배관 규격 및 최대배관비, 관부속의 최대수 및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바. 최대충전밀도
사. 최대방출시간
아. 피압구 설치면적 및 위치
[그림 2] 분사헤드 방출면적 확인 시험의 시험실의 배치
┌────────┬────────────┬──────┐
│구 분 │모 형 │비 고 │
┝━━━━━━━━┿━━━━━━━━━━━━┿━━━━━━┥
│시험실 │ │1. 원형캔 │
│배치의 예 │ │2. 분사헤드 │
│(360도 분사헤드)│ │3. 차폐판 │
├────────┼────────────┤4. 점화구 │
│시험실 │ │ │
│배치의 예 │ │ │
│(180도 분사헤드)│ │ │
├────────┼────────────┼──────┤
│원형캔 │ ┎── │내경: 77 ㎜ │
│소화모형 │┃ 5 ┃↑ │두께: 5 ㎜ │
│ (단위:㎜) │┃← ┃51 │ │
│ │┃ ┃↓ │ │
│ │┠───────╂──┃│ │
│ │┃n-헵탄 ┃↑ │ │
│ │┃ ┃51 │ │
│ │┃ ┃↓ │ │
│ │┠───────╂──┃│ │
│ │┃물 ┃↑ │ │
│ │┃ ┃51 │ │
│ │┃ ┃↓ │ │
│ │┡━━━━━━━╃──││ │
│ ││← φ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3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993411]
[별표 4] 소화시험의 시험방법 및 세부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농도는 신청인의 제시한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다만 B급 소화농도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승인된 소화농도 이상일 것
나. 소화시험을 하는 시험모델의 배관과 분사헤드는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0 ± 5) ℃에서 신청자가 설계기준으로 제시하는 분사헤드최소설계압력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 시험할 것
다. 시험모델을 작동시키는 시점에서 시험실 내의 산소농도는 20.0 % 이상이어야 하며, 산소농도의 측정위치는 시험실 높이(H)의 0.1H, 0.5H, 0.9H지점에서 측정할 것
2. A급 목재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13 % 이하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의 규격은 40 ㎜ × 40 ㎜ × (450 ± 50) ㎜ 크기로 각목 6개씩 4개층 직각으로 쌓을 것
다. 소화시험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60초 동안 예비연소시킨 후에 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A급 소화모형에 대한 예비연소는 시험실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시험실 중앙에 넣어 시험할 것
라. 예비연소는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에 12.5 L의 물과 1.5 L의 n-헵탄을 부어 목재가 연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목재하부로부터 팬 상부까지의 거리는 300 ㎜이고 목재하부는 바닥으로부터 600 ㎜일 것
마.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소화시험모형의 소화여부를 확인하고 10분 동안 기밀상태를 보전한 후에 소화시험모형을 시험실 밖으로 꺼내어 잔염 및 재연소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평상시 대기중 산소농도보다 0.5 % 이상 낮지 않도록 유지하고, 소화시험 중에 발생하는 소화생성물로 인한 산소농도의 변화값이 1.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소농도의 변화값은 방출시험시(Colddischarge)의 산소농도 변화값과 비교하여 산출할 것
3. A급 중합재료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표 1의 물성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재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4개를 배치할 것
다. 소화시험 재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소화시험 재료와 틀은 그림 3과 같은 차폐막 안에 배치하되, 두 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으로부터 90 ㎜ 띄워진 위치에서 재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시켜 설치할 것
마.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리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 × 21 ㎜(가로×세로×깊이)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소화시험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시킨 후에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예비연소는 시험실 안에서 실시할 것
사. 예비연소는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n-햅탄 6 mL을 넣어 중합체가 연소되도록 하며, 중합체 하부로부터 연소대 상단까지의 거리는 12 ㎜가 되도록 설치할 것
아.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 25 kW/㎡ 열원에 노출 │
├────┬───────┬───┬───────┬────────┬────────┤
│중합재료│색상 │밀도 │착화시간 │착화시간에서 │유효순연소열 │
│ │ │(g/㎤)│ │180초까지 │ │
│ │ │ │ │평균열방출율 │ │
│ │ │ ├──┬────┼───┬────┼───┬────┤
│ │ │ │s │허용오차│kW/㎡ │허용오차│MJ/kg │허용오차│
┝━━━━┿━━━━━━━┿━━━┿━━┿━━━━┿━━━┿━━━━┿━━━┿━━━━┥
│ PMMA │흑색 │1.19 │77 │± 30 % │286 │± 25 % │23.3 │± 25 % │
├────┼───────┼───┼──┼────┼───┼────┼───┼────┤
│ PP │흰색 │0.905 │91 │± 30 % │225 │± 25 % │39.6 │± 25 % │
│ │(착색하지않음)│ │ │ │ │ │ │ │
├────┼───────┼───┼──┼────┼───┼────┼───┼────┤
│ ABS │베이지색 │1.04 │115 │± 30 % │484 │± 25 % │29.1 │± 25 % │
│ │(착색하지않음)│ │ │ │ │ │ │ │
├────┴───────┴───┴──┴────┴───┴────┴───┴────┤
│ A급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중합재료는 PMMA (Polymethylmethacrylate), PP │
│ (Polypropylene),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등 3가지 │
│ 중합재료를 사용한다. │
└──────────────────────────────────────────┘
[표 1] A급 중합재료의 물성
[그림 3] 중합재료 소화시험 및 차폐막 모형 (단위 : ㎜)
┌────┬──────┬──────────┐
│구 분 │소 화 모 형 │비 고 │
┝━━━━┿━━━━━━┿━━━━━━━━━━┥
│소화시험│ │1. 상부와 양면이 금 │
│모 형│ │속판으로된 금속 │
│ │ │플래임 커버 │
│ │ │2. 금속앵글플래임 │
│ │ │3. 연료가이드바 │
├────┼──────┼──────────┤
│세부모형│ │1. 금속앵글플래임 │
│ │ │2. 연료가이드바 │
├────┼──────┼──────────┤
│차폐막 │ │1.폴리카보네이트 또 │
│모 형 │ │는 금속차단막 │
│ │ │2.블록(Cinder │
│ │ │Block) │
└────┴──────┴──────────┘
4. B급 소화시험
가. B급 소화시험은 그림 4와 같이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을 바닥으로부터 600 ㎜ 이격하여 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n-헵탄의 액위가 팬 상단 아래 50 ㎜가 되도록 12.5 L의 n-헵탄을 부어 시험할 것
나.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것
다.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림 4] B급 소화시험을 위한 팬 모형 단면도(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