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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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11
제11조(방염성능) 매트에 사용하는 포지의 방염성능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연소시험장치의 연소시험함 및 시험받침틀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도 9 및 별도 10를 사용하며, 내경은 (9 ∼ 10) ㎜인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LPG))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 ㎡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 세로 10 ㎝, 두께 1.2 ㎜의 크기로 시료수를 5개로 한다.
- 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
-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
-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
-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 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
+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
+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
+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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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4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개정 15
- 제15조
+ 제15조 <삭제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