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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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2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5

  제5조(중량) 방열복의 중량은 아래 표에 기재된 중량이하이어야 하며, 중량측정단위는 0.1 ㎏으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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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6

  제6조(방염성능시험) 겉감 및 안감(펠트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잔염시간은 2초 이내, 탄화길이는 10 ㎝이내이어야 하고, 용융하거나 적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험체를 온도 (45 ± 3) ℃, 상대습도 (65 ± 5) %의 항온항습기에 4시간 동안 넣어 둔다.
  2. 시험체는 약 7 ㎝ × 30 ㎝의 크기로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5개씩 절취한다.
  3. 시험체는 [별표 1]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하단이 버어너의 끝부분에서 1.9 ㎝ 위쪽에 오도록 시험체 지지대에 설치한 다음, 불꽃길이 38 ㎜의 내경 (9.5 ± 0.5) ㎜인 분젠버어너로 12초 동안 가열한 후 잔염시간을 측정한다.
  4.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시험한 시료를 꺼내어 연소하고 남은 부분에 추를 걸어 다른 방향으로 집어올려 인열된(찢어진) 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여 탄화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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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험결과는 경사, 위사방향으로 측정한 평균값으로 한다.

개정 10

  제10조(열방호성능시험) 방열복의 열방호성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열방호성능값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하며, 용융 및 적하(Drop)가 없어야 한다.
  1. 시험체는 (150 ㎜ × 150 ㎜) ± 6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경사방향으로 2개, 위사방향으로 1개 절취한다.
  2. 시험체를 표준시험실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 후 4분 이내에 시험을 시작한다.
  3. 직경 (38 ± 2) ㎜의 메커버너 위로 50 ㎜ 떨어진 위치에 시료의 바깥층이 불꽃을 향하도록 하고 시료의 안감층이 동디스크열량계에 접하도록 시험체 지지틀에 설치한다.
  4. [별표 2]의 열방호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2.0 ± 0.1) ㎈/㎠ㆍsec[(8.3 ± 0.2) W/㎠]의 열원에 노출시킨다.
- 5. 열방호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열방호성능값 = F × TF : 노출열이동원(㎈/㎠ㆍsec), T : 노출시간(sec)
+ 5. 열방호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열방호성능값 = F × T
+ F : 노출열이동원(㎈/㎠ㆍsec), T : 노출시간(sec)

개정 11

- 제11조(내열시험)
- ① 방열복의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1조(내열시험) ① 방열복의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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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면렌즈는 (95 ~ 100) ℃의 온수시험과 (180 ± 2) ℃의 항온조에서 내열 처리 시 표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 발포,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② 방열복의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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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면렌즈를 (95 ~ 100) ℃의 온수 중에 3분간 침지 후 꺼내어 즉시 (4 ± 1) ℃의 수중에 넣었을 때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 안면렌즈를 (180 ± 2) ℃의 항온조 내에 2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개정 13

  제13조(점착성시험) 방열복의 겉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알루미나이즈드 등으로 처리한 부분이 점착테이프를 이용한 박리시험 후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겉감에 대하여 65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다음 날까지 상온에 방치 하고 -30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상온에서 다음날 까지 방치하여 두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한다.
  2. 50 ㎜× 100 ㎜ 크기의 시험편을 3개 채취하여 예리한 칼로 알루미나이즈드 층을 X자형으로 칼집을 내고 1.6 ㎏f/25 ㎜2 이상의 점착력을 가지는 너비 25 ㎜, 길이 200 ㎜의 점착테이프를 시험편의 X자형 칼집을 낸 곳에 붙여 무게 약 4.5 ㎏, 길이 약 38 ㎜의 강제 로울러로 테이프를 세로 및 가로 방향으로 3회씩 누른 다음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떨어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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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5

  제15조(인열강도시험) 겉감의 인열강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25 N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 2. 시험은 KS M ISO 4674-1(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의 방법 B에 따른다.
+ 2. 시험은 KS M ISO 4674-1(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의 방법 B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개정 16

- 제16조(복사열성능시험)
- ① 방열복의 복사열성능은 ASTM F 392로 굴곡처리 후 KS K ISO 6942(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 복사 열원 노출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로 시험하였을 때 복사열성능값(HTI24)이 평균 120초 이상 이어야 한다.
+ 제16조(복사열성능시험) ① 방열복의 복사열성능은 ASTM F 392로 굴곡처리 후 KS K ISO 6942(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 복사 열원 노출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로 시험하였을 때 복사열성능값(HTI24)이 평균 120초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방열복의 복사열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시험편을 (280 × 280)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절취 한다.
  2. 시험편를 2 500사이클을 돌린다. 매 500사이클마다(약 12.5분) 시험편을 90도 방향 회전 후 굴곡한다.
- 다 매 500사이클마다(약 12.5분) 시험편을 90도 방향 회전 후 굴곡한다.
  3. 전처리한 시험편에서 (230 × 70) ㎜이고 소재의 가장자리에서 20 ㎜ 이상 떨어지고 결점이 없는 곳에서 채취한다. 복사 석영관으로 (40 ± 2) ㎾/㎡이 되도록 열유속밀도를 조절한다.
  4. 센서 이면의 온도가 24 ℃ 올라갈 때의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17

  제17조(헬멧의 내관통성시험) 방열복의 헬멧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낙하시험을 하였을 때 관통거리가 9.5 ㎜ 이하이어야 한다.
- 1. 각각의 헬멧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전처리를 한다.가. 고온처리는 온도 (49 ± 2) ℃에 2시간 방치한다.나. 저온처리는 온도 (-18 ± 2) ℃에 2시간 방치한다.
- 가 고온처리는 온도 (49 ± 2) ℃에 2시간 방치한다.
- 나 저온처리는 온도 (-18 ± 2) ℃에 2시간 방치한다.
+ 1. 각각의 헬멧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전처리를 한다.
+ 가. 고온처리는 온도 (49 ± 2) ℃에 2시간 방치한다.
+ 나. 저온처리는 온도 (-18 ± 2) ℃에 2시간 방치한다.
  2. [별표 3]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헬멧의 머릿고정대 길이를 58 ㎝ 이상의 느슨한 상태로 하여 KS G 6805(안전모)의 사람머리모형에 장착하고, 뾰족한 끝의 반지름이 0.25 ㎜ 이하이고, 반구모양인 0.45 ㎏의 원추형 철제 추를 낙하점이 모체 꼭대기에서 지름 76 ㎜ 이내가 되도록 높이 3.05 m에서 자유 낙하시킨 후 관통거리를 측정한다.(관통거리는 모체 두께를 포함한 철제 추가 관통한 거리를 말한다.)
  3. 서로 다른 헬멧에 대하여 낙하점이 모체 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 되도록 장착하여 2호의 조작을 반복하여 관통거리를 측정한다.

개정 19

  제19조(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차광도번호가 2.5에서 5.0범위에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적외선 투과율은 다음 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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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광광도계로 가시광선파장은 EN 171:2002방법에 따르며, 가시광선파장 380 ㎚ ~ 780 ㎚ 영역에서 파장간격 10 ㎚ 간격으로 분광투과율을 측정한다. 근적외부 시험은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780 ㎚ ~ 1 400 ㎚, 전적외부 시험은 780 ㎚ ~ 2 000 ㎚의 파장범위에서 평균분광투과율을 측정한다.
  2.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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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3

- 제23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23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24

- 제2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개정 2018. 12. 14.>